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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원주민에 주는 아파트 특별 분양권 "분양價 너무 높다" 민원봇물

도일 남건욱 2006. 3. 18. 16:41
택지지구 원주민에 주는 아파트 특별 분양권 "분양價 너무 높다" 민원봇물
등록일 : 2006/03/08 조회수 : 1341 출 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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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의 조건이 다른 대책에 비해 불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자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70-80% 수준에 제공되는 이점이 있는데 반해 특별분양권은 추첨없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뿐 분양가격이 청약을 받아 공급되는 일반 아파트가격과 똑같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 고양 풍동지구 등 일부 택지지구에서 특별분양권을 받기로 한 이주민들은 "보상가에 비해 아파트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 이주 대책이 못된다"며 사업시행자를 고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공·토공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개발할 경우 이주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는 데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것과 별도로 이주자 단독주택지 공급·아파트 특별분양 자격부여·이주정착금 제공 등 3가지 방식의 이주대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이주자용 택지는 조성원가의 70~80% 선에 제공되는데다 계약금 또는 1차 중도금까지만 내면 바로 전매해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이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이주자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은 추첨없이 아파트를 받는다는 점을 빼면 분양가격이 일반분양과 똑같아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올해 1월 24일부터는 특별분양권도 일반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제한 기간(최고 10년)의 절반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고양시 풍동 특별공급아파트 원주민 대책위원회 한상록(49) 위원장은 "당초 특별 분양권이 단순히 추첨 없이 아파트를 살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토공 등은 "특별분양권으로 얻을 수 있는 아파트 시세차익이 곧 보상"이라는 입장이다.

주공 최흥섭 차장은 "기존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따로 아파트공급 우선권까지 주는 것은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