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수정안 발의 : 서재관의원 외 141인
■ 개정이유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확보보다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행정주체 간의 역할 체계를 재정립하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건설교통부와의 실질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 시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명문화 함(제3조).
2.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본회의 수정)(제11조 및 부칙 제2항).
3. 안전진단 절차 등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