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처방권한 늘어난다
[한국일보 2006-10-14 01:33]
유시민 복지 "성분명 처방 공공의료기관 시행'
약사들의 처방권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성분명 처방’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질
의에 대해 “의사들의 성분명 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들이 개별 의약품을 지정하는 대신 약의 성분
을 기준으로 처방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처방전에 의사가 지정한 약 이름이 명기 되지 않
고 환자에게 필요한 약 성분만 적히기 때문에 약사는 다양한 약을 자유롭게 조제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의 도입에 대해 “의약품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의료경영기사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상경영시대③ - 성공하는 협상가의 대화법 (0) | 2006.10.24 |
---|---|
한의학학술대회 및 의료기기 관련 세미나 개최 (0) | 2006.10.14 |
간호사 엑서더스 "어쩌나" (0) | 2006.09.22 |
여성 경영인이 수익 많이 낸다 (0) | 2006.09.22 |
EU, 나라마다 “의료 관광객 잡아라” (0) | 2006.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