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보기
|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와‘의료비 공제’를 모두 인정하는 이중(二重)공제 혜택이 올해 연말정산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이 같은 이중 공제를 이번 연말정산부터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준비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폐지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에는 보험료,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에 관련한 지출증빙 서류를 챙기는 일이 훨씬 간편해진다. 영수증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나 학교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출력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신용카드 이중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이고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하자. 의료비 지출액 중 소득공제 대상이 ‘연봉의 3%(150만원)를 넘는 금액’, 즉 35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는 이 35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만 해주고, 신용카드 공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의료비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
작년까지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건강보험 적용분) 영수증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뽑아 쓸 수 있었다. 올해는 그 대상이 더 늘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것은 ?퇴직연금 ?일반 보장성 보험료 및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국공립 초·중·고 및 유치원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다. 다만 백화점 등 유통업체 발행카드 사용액은 올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할 수 없다. 내년엔 가능해진다.
또 교육비 가운데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학비,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도 내년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점포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한 번에 5000원 이상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만 챙겨놓고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등록을 하면 챙겨논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연말정산 이전에 국세청이 운영하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들어가 본인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문의:재경부 소득세제과(02-2150-9142)
(박용근기자 (블로그)ykpark.chosun.com)
<표>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자료: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