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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투약포함 재논의 '뜨거운 감자'

도일 남건욱 2007. 1. 31. 21:04

의료행위에 투약포함 재논의 '뜨거운 감자' 

                    약사회, 물밑접촉 예의주시...정부·의협, 최대쟁점 예상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의협이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저지와 관련된 성명 등을 통해 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복지부 역시 이 조항을 여러 쟁점 가운데 핫이슈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

의료법 개정시안,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여부 최대 쟁점

의협은 요구하고 있는 쟁점사안 10여개 중에서도 이 조항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실무작업반 논의 과정에서 당초 개정시안에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의료인이 각 의료인의 종별 전문지식을 근거로 해 행하는 예방·치료·재활 및 연명치료 등을 위한 진찰·검사·처방·투약·시술, 조산, 간호 및 요양지도 등의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최종 시안에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로 법조문이 변경됐다.

따라서 의협은 투약이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위임한 것인 만큼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개최한 의료법 개정시안에 관한 설명회에서도 이같은 점이 강조됐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전 의협 의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투약행위는 당연히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이미 대법원의 판례에도 나와 있는 것을 왜 (법조문에) 넣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보좌진 “복지부,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보좌진들이 질의과정에서 “복지부가 ‘통상의 행위’에 ‘투약 행위’가 들어간다고 했다”고 언급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다시 말해 최종 시안에서 ‘투약’이라는 용어는 삭제됐지만, 실제로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투약이란 의미가 살아있음을 뜻한다는 말이다.

결국 약사의 임의조제 등이 약사법 위반은 물론 의료법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의협이 투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임의조제 등을 의료법으로 확실히 묶어두려는 계산 때문이다.

약사회, 사태추이 관망...“의료행위, 상식 차원서 정의해야”

이에대해 약사회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물밑접촉을 벌이며 사태를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 투약은 약사의 고유영역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정부가 각 단체가 갈등을 촉발시키지 않고 법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투약행위가 아닌 예외적인 사항을 일반화한다면 갈등의 소지가 생길수 있다”면서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식적인 선에서 정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가 이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의료법 개정시안의 내용이 약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빠져나갈 구멍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굳이 의료법 개정논란에 발을 담궈 의약간 전쟁으로 확전시킬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협이 쟁점사안에 대해 재논의키로 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현행 수준의 법조문으로 머물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도 29일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의 설명회 자리에서 여러 쟁점 가운데 투약의 의료행위 포함여부를 제일 먼저 꼽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언제까지 관망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의협에서는 줄기차게 ‘투약’을 의료행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데일리팜 홍대업·정웅종 기자 (dreamdrug@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7-01-29 17: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