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영기사모음

의사ㆍ한의사 공동병원 설립 가능

도일 남건욱 2007. 1. 23. 13:19

의사ㆍ한의사 공동병원 설립 가능


앞으로 양·한방 협진이나 공동 병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행위에 대해선 각 병원이 진료비를 공개하고 할인가 책정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공동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고 다른 종별의 의료인끼리 고용이 가능토록 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가령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한의사가 의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관 공동 개설이나 서로 고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 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공개하고 할인이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거의 금지해 왔던 의료 광고를 대폭 풀기로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과 진료 방법에 관한 비교 광고, 다른 의료인·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광고 등 10가지 광고 유형만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 의사가 소속 병·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리랜서 의사제’가 도입되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뒤 평생 보장해 주던 것을 고쳐 10년마다 한번씩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박태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