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기사모음

매달 나오는 돈이‘효자’다

도일 남건욱 2007. 9. 2. 16:31
매달 나오는 돈이‘효자’다
연금 제대로 보기
임대수입은 60세 넘으면 짐될 수도…고정적으로 나오는 연금이 최고
은퇴 후 재무설계 전략③

▶노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편안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직 정정하신데 언제까지 상가 관리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10년 이내에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더 하셔도 지장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매달 꼬박꼬박 발생하는 임대료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세금도 부담이지만 관리하려면 손이 많이 가서 10년 안에 정리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상가를 팔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대출받아 다른 투자를 할 생각도 했지만 대출 이자도 부담이 되고요.”

“제가 상가에 대해 여쭤보는 이유는,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임대료가 두 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현금 흐름으로는 두 분이 70세 이후에 필요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상가의 매매까지도 생각해야만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60대 초반 A씨와 재무설계 전문가인 내가 나눈 상담 중 일부다.

임대수입은 위험 높아

노후에 필요한 것은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다. 상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통한 임대수입은 60세가 넘어서는 하나의 짐이 된다. 관리와 운영이 쉽지 않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30~40대들은, 나름대로 든든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60대의 임대 부동산 소유자들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위의 A씨는 상가 관리를 그만두는 시점을 68세로 정하고, 그 시점부터 필요한 생활비를 90세까지 매년 연금으로 받기 위한 필요자금을 계산했다.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과 증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그가 연금으로 지급되는 방식과, 그 기간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들에게 재산 증여를 해도 A씨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A씨 본인이 더 잘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상가 투자나 임대소득에 환상을 품으면 ‘돈 없는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자.

부동산에 돈이 묶여 돈을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현실을 간과할 경우 자주 발생한다.

최근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는 생활자금 지급형 상품들(물론 원금 손실 같은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이기는 하지만)과, 정기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인 이표채 상품들은 이러한 ‘월급형 연금’ 욕구들을 흡수한 상품들이라 할 수 있다.

40~50대 일반인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자식들에게 남겨줄 재산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설정하고 ‘현재의 재산을 노후를 위해 쓰자’라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한 전문 강사가 우스갯소리로 던진 말이 ‘다 쓰고 죽어버리자’였다고 한다.

자식에게 남겨줄 자산을 사망보험금으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위험’을 준비하라는 현실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자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이는 무턱대고 ‘다 쓰고 죽어버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뜻한다.

‘3가지 연금’ 관심 둬야 풍요

2006년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드디어 국민 노후를 위한 ‘3중 보장제도’를 완성했다.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이 문을 열었다는 얘기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 일시 지불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회사의 흥망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던 퇴직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사회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기업보장 차원에서 퇴직연금이 실시됐다. 또 개인 차원에서 개인연금이 이미 마련됐다. 국가가 마련한 3중 보장제도의 골격이 구축된 셈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연금제도를 경험한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하면 사회적 보장과 기업 보장은 기초생활 이상의 보장을 해주지는 못할 것 같다.

‘3중 보장’의 핵심은 기업 차원의 보장(퇴직연금)에 있다. 하지만 기업차원의 보장을 태생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계층이 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그룹, 전문직, 그리고 기타 근로소득자가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따라서 ‘2중 보장제도’로 우리 실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 계층은 그 자신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풍족한 노후는커녕 기본적인 노후조차 기대하는 게 쉽지 않다.

이들은 개인이 별도의 퇴직금을 적립하며, 장기간 유지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 개인연금 상품들을 활용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이 이제는 더 걷고 덜 주는 것이란 걸 깨달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갈수록 줄어들 것

미국처럼 연금제도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국가들은 공적연금(국민연금)으로 노후자금의 40% 정도(퇴직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함)를 충당한다.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20%, 나머지를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그만한 수치를 제공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용돈 정도로 생각해라’는 말에 크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지급률을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앞으로 많이 개정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우려 속에 논의되고 있는 기금의 고갈 시점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몇 번의 국민연금 개정은 필수적이란 얘기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보통 퇴직 전 수입의 15~20% 선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는 더 많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방법은 ‘더 걷고 덜 주는 것’이라는 걸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연금지급 비율은 낮아질 게 뻔하다.

개인연금 준비에 활용되는 상품들

적격연금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개인연금 준비를 할 때 활용하는 상품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득공제가 되는 적격연금과, 연금수령시 비과세되는 비적격 연금, 연금수령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납입과 인출이 자유로운 유니버셜 저축, 납입원금이 투자되는 변액유니버셜 보험, 변액연금, 연금펀드 등이 그것이다(도표 참조).

먼저 적격연금을 살펴보자. 이는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다. 2006년부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2005년까지는 240만원). 이 상품은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나, 신고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전문직, 자영업자, 기타 근로소득자에게 필요하다.

연금을 타는 시기(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5세) 전까지 활용할 수 없고 납입의무 기간이 10년이 넘는다. 이 때문에 저소득자나 사업이 안정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금과 이자의 22%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두 번째는 비적격연금. 소득공제와 상관없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5.5%)를 내지 않는다. 보통 이런 상품은 5년, 7년, 10년 단위로 납입의무 기간을 두고 판매된다. 적격연금과 달리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원금과 이자의 22%)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납입의무는 동일하다.

세 번째는 흔히 말하는 유니버셜 저축. 즉 납입과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장기저축 상품이다. 일정기간 납입의무 기간(보통 2년 이내)이 경과하면, 납입 중단시 연체나 실효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 시중금리 수준으로 운용되며 앞에서 말한 두 상품과 달리 만일의 경우 금액의 일부를 인출해 활용해도 상품이 해지되지 않는다.

안정적 성향이 강한 이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서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할 수 있어 적격연금이나 비적격연금보다 활용 폭이 넓다. 다음은 변액유니버셜 보험. 장기 투자상품으로 유니버셜 기능은 동일하다. 납입의 자유로움과 중도 인출 기능 등은 동일하다.

하지만 일정 금리로 금액이 축적되는 게 아니라 납입원금이 투자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투자 성향이 강하거나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좋은 상품이다. 주식형, 채권형, 해외투자형 같은 여러 형태가 있어 자산배분 같은 활용에 용이하다.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변액연금은 납입원금이 투자되는 상품이다. 연금 전환시 투자성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한다. 변액유니버셜과 마찬가지로 투자성향이 강하거나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는 이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변액유니버셜보다 활용 폭은 떨어진다.

마지막은 연금펀드. 변액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납입원금이 투자돼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변화된다.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변액유니버셜과 달리 한 펀드가 하나의 성격으로만 규정되어 운용된다.

소득공제 효과(연 300만원)가 있으며, 납입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다만 연금지급 전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금과 이자의 22%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