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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자가 이것밖에 안 돼?”

도일 남건욱 2008. 3. 15. 13:32
“아니, 이자가 이것밖에 안 돼?”
예·적금의 비밀
실제 수익률과 금리 차이 커 … 창구직원 말만 듣지 말고 꼼꼼히 따져봐야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꼼꼼한 계산은 필수다.

‘은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5년 전만 해도 예금과 적금이었다. 하지만 예·적금은 고객뿐 아니라 은행에서조차 외면당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고객들은 저금리 시대라 물가도 못 따라잡는 수익성에 만족할 리 없다.

은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확실히 펀드 판매 수수료가 예·적금 판매 수익보다 높기 때문에 창구 직원들도 고객에게 적금보다는 펀드를 권유한다.

이렇듯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적금은 이제 가계금융 포트폴리오의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비중이 줄었을 뿐, 예·적금은 무위험 자산으로서 ‘위험관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이해한 만큼 손해를 안 본다.

금리와 수익률을 구분하라

“수익률이 3%밖에 안 된다고? 적금도 5%는 하던데 차라리 적금이 낫겠군.” 이 말은 틀렸다. 다음을 보자.
즉 매월 100만원을 5% ‘금리’로 은행 적금에 납입했는데 1년 뒤 남은 돈을 ‘수익률’로 환산했더니 고작 2.71%였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은행이 말하는 ‘금리’ 기준은 불입한 돈이 1년 동안 묶일 때만 주는 ‘수익률’이다.

일례로 증권사 등에서 CMA를 홍보할 때 ‘하루만 맡겨도 5%!’의 의미는 하루에 5%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 1년으로 환산했을 때의 얘기다. 따라서 세금마저 떼고 나면 실제 CMA의 하루치 수익률은 0.01% 수준으로 계산된다.

마찬가지로 결국 위 표에서 보면 전년도 12월에 넣은 100만원은 1년 동안 묶인 돈이므로 5%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11월에 넣은 100만원은 5%를 12개월로 나눠 약 0.42%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5% ‘금리’ 적금의 ‘수익률’은 2.71%로 계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세전 수익으로 만약 일반과세(15.4%)를 적용하면 결국 적금의 ‘수익률’은 ‘금리’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적금은 인터넷 뱅킹에서 적금 잔고를 확인하더라도 펀드조회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수익률’은 명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금에 가입할 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가입해야 나중에 실망하지 않는다. 결국 ‘금리’ 든 ‘수익률’ 이든 내 손에 쥐어지는 금액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인터넷으로 고금리 상품 찾아라

은행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상품을 홍보할 때 주력상품 위주로 홍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체로 e금융상품은 고객이 알아서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예·적금은 기존 거래가 있다면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덜 수 있는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0.5% 이상의 금리우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금리는 대체로 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 전 ‘모네타(www.moneta.co.kr)’ 등 사이트에 방문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BIS비율 등)과 금리 등을 비교해 가입하면 된다.

참고로 저축은행 이용시 적금의 경우는 앞의 글에서처럼 실질 수익률은 낮기 때문에 집 근처, 혹은 회사 근처를 이용해도 무방하나 예금은 특히 1000만원 이상을 예치할 경우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0.1% 차이가 크다.

중도해지도 노하우가 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예·적금을 해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은행창구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안 내도 될 이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급전이 필요하다면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적금은 해지하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적금은 담보대출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세금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 등)는 해지시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일반과세 세율(15.4%)대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등(세금우대저축의 이자소득세율은 9.5%) 각종 불이익이 크다. 불가피하게 적금을 해약할 때는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을 가장 나중에 하는 건 기본적인 센스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보통 불입 금액의 9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금리도 기존 예·적금 금리에 1.5%정도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주택담보대출보다 훌륭한 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예·적금이 여러 개면 당연히 금리가 낮은 상품부터 담보대출 받아야 한다.

대출기간은 예·적금 만기까지 가능하고, 대출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상환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게다가 대출 한도를 부여해 주고, 필요할 때마다 빼 쓸 수 있는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적금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다.

소득공제상품에 숨어있는 함정

TIP 이것만은 꼭!

■ 예·적금 금리는 펀드 수익률이 아니다
■ 창구직원 말보다 인터넷 검색을 믿어라
■ 만기가 가까운 예·적금은 담보대출로 받아라
■ 세상에 공짜 소득공제는 없다
◇연금저축 = 연말이 다가오면 은행은 소득공제 환급표를 창구마다 내걸며 본격적인 연금저축상품 판매시스템을 가동한다.

하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 있는 이 연금저축은 만기(대개 만 55세까지) 전에 중도 해지하면 원리금에 대해 기타 소득세(세율 22%, 주민세 포함)를 물어야 하고, 특히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땐 추가로 원금의 2.2%(주민세 포함) 해지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중간에 깨지 않고 쭉 가져가더라도 나중에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와 주민세라 하여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합한 금액의 5.5%를 매번 정부가 가져간다. 사실 말이 5.5%지 연금저축에 일찍 가입한 근로자일수록 그 돈은 20년, 30년 이상 굴러가 수령시에는 큰 금액이 되므로 5.5%라는 수치는 결코 작은 게 아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에 따른 미래가치를 고려해도 소득공제로 받은 혜택보다 나중에 내게 될 세금이 훨씬 커질 가능성도 있다. 55세 이전 해지시 가산세에 소득공제까지 추징 당하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앞서 말한 ‘소득공제를 미리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거둬가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자신의 연봉과 나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신비과세저축)은 보통 직장인 세대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비과세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비과세+소득공제’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다.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 상당 부분을 다시 반납해야 하며 7년 이내에 해지하면 일반 과세로 세금을 부과한다.

즉, 이 상품은 7년 이후에 쓸 돈만 넣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월 저축액 대부분을 이 항아리에 넣으면 나중에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렇게 활용하라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 불입액의 40%로 최고한도액은 300만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위한 최적 월 불입액은 62만5000원이다.(총 750만원)

하지만 이 저축은 원래는 자유납입 형식이기 때문에 수입이 불규칙한 사람은 분기당 불입한도가 300만원인 점을 이용, 급여가 많은 달 잉여자금을 이 통장에 모아 나가 연 750만원이 되도록 액수만 맞추면 된다.

▶ 연 750만원 불입시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 혜택
(‘과세표준’이란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우측 중간에 있는 ‘(50)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의미함)

0 ~ 1000만원 적용세율(주민세 포함) 8.8% : 26만4000원 실제 이득
1000만 ~ 4000만원 적용세율(주민세 포함) 18.7% : 56만1000원 실제 이득
4000만 ~ 8000만원 적용세율(주민세 포함) 28.6% : 85만8000원 실제 이득
8000만원 이상 적용세율(주민세 포함) 38.5% : 115만5000원 실제 이득
 
(참고) 퇴직 또는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그리고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에 결렸을 경우는 5년 내 해지하더라도 과거 받았던 소득공제 이익을 추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앞의 연금저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