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일부
-중략-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중 약사,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7종에 대하여 전문직 자격을 인정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양측은 전문직 자격 상오 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인정 대상과 직종과 구체적인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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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문제는 늦어도 3년 이내에 대상 직종과
인정 기준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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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위한 체계 구축
◦ 인정 조항의 부속 문서를 통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을 구성,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최종 합의
* 추후 양국간 별도 합의에 따라 여타 전문직 분야도 협상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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