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영기사모음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도일 남건욱 2008. 7. 18. 19:15

< 첨 부 >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2007.4.4(수)

 

 

 

외 교 통 상 부

 

목 차

 

 

 

 

상 품

.............................

1

농 업

.............................

4

섬 유

.............................

7

원산지

.............................

11

통 관

.............................

14

무역구제

.............................

17

위생검역(SPS)

.............................

20

TBT

.............................

22

자동차

.............................

26

의약품/의료기기

.............................

31

투 자

.............................

36

서비스

.............................

39

금융서비스

.............................

46

통 신

.............................

52

전자상거래

.............................

57

지식재산권

.............................

61

정부조달

.............................

65

경 쟁

.............................

69

노 동

.............................

73

환 경

.............................

77

총 칙

.............................

81

상 품

 

 

1. 협정 기본내용

 

□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

 

양국은 각각의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공산품/임·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 무역자유화 촉진

 

□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를 부여

 

◦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을 한-미 FTA에서 재확인

 

□ 수출세 부과 금지

 

◦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수출세의 부과를 금지

 

□ 수입허가의 투명성 강화

 

◦ 신규수입허가를 도입할 경우, 신규허가절차 발효전에 정부기관지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 상품위원회의 설치

 

◦ 상품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양국간 협의채널로서 상품위원회를 설치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상품분야 100% 관세철폐, 94% 조기철폐 합의

 

◦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에 합의

 

<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 : 관세율

 

우리측

미측

즉시

승용차(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엔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 디지털프로젝션TV(8) 등

3,000cc 이하 승용차(2.5), LCD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기타신발(8.5), 전구(2.6), 전기앰프(4.9) 등

3년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등

DTV(5), 3,000cc 이상 승용차(2.5), 컬러TV(5), 골프용품(4.9), 샹들리에(3.9) 등

5년

톨루엔(5), 골프채(8), 면도기(8), 살균제(6.5), 바다가재(20) 등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10년

페놀(5.5), 볼베어링(13), 콘텍트렌즈(8) 등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폴리에스테르수지(6.5), 모조장신구(11), 베어링(9),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10년

이상

명태(30), 민어(63), 기타 넙치(10) 고등어(10) 등

특수 신발

 

□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3,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3년내 철폐하고, 자동차 관련 모든 부품의 관세도 즉시철폐키로 합의

- 대미 수출 잠재력이 큰 픽업트럭은 10년내 관세(25%) 철폐

 

□ 우리측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민감성 확보

 

◦ 우리측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등을 도입

-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의 장기철폐 기간 확보

 

□ 물품취급수수료의 철폐에 합의

 

◦ 대미수출품에 의무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

 

- 동 조치로 연간 4,700만불 규모의 물품수수료 절감 가능

 

※ 미국은 가액 2,0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해 가액의 0.21%에 해당하는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부과

 

□ 우리측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로 인정

 

미측은 당초 우리 조정관세 철폐 및 기준세율에서도 조정관세를 배제할 것을 요구

 

- 최종적으로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 인정에 동의

 

 

3. 기대효과

 

100% 관세철폐, 90% 이상 조기철폐로 인한 양국간 시장접근 제고

 

◦ 한미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달성

- 향후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실질적인 교역증대 효과 기대 가능

 

□ 對美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의 對美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 제고

 

- 미국 시장 내 주요 경쟁국 중 미국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동등한 입장에서, 미체결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품목(경쟁국): 승용차(일), LCD모니터(중,일), 캠코더(일), TV카메라(일), 오디오앰프(중), 폴리스티렌(멕), 금속절삭가공기계(일), 이어폰(중), 에폭시수지(캐), 칼라TV(멕) 등

 

농 업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우리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하였고, 일부 핵심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기간 존속

 

- 미국은 기존 FTA에서 관세철폐 후 세이프가드 존속을 인정한 경우 거의 부재

 

◦ 당해연도 수입량이 사전에 정해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 부과

 

◦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유지(최장3년)

 

□ 수입쿼타(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

 

◦ 당초 미국은 선착순 방식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가능

 

◦ 미측은 용도제한 금지, 쿼타 물량 배정 시기 등에 관해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였으나,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으로 합의

 

 

 

2.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 쌀 및 쌀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 현행관세 유지 및 쿼타 제공, 관세 장기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현행관세 유지] 수확기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천연꿀(243%)

- 다만, 기존 수입실적 및 수입전환효과를 감안하여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 보장

 

※ 상당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를 확보한 것은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해 볼 때 예외적인 결과

 

[세번분리] 감자 및 대두의 경우 식용과 가공용으로 세번을 분리하여 국내산과 대체관계가 큰 식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과일에 대해 다양한 보호장치 도입]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번을 분리, 국내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품종은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

 

- 오렌지, 포도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로 구분하여 우리 수확기동안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오렌지) 관세를 17년에 걸쳐 철폐(포도)

 

- 사과,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20년 철폐, 나머지는 10년 철폐(사과는 23년 동안 세이프가드 유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품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급증시 완충장치로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관세 장기 철폐] 관세가 높거나 민감한 품목은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

 

- 쇠고기, 감귤, 고추, 마늘, 양파(이상 15년), 인삼(18년), 배, 사과(이상 20년), 포도(17년)

 

 

<참고>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양허 유형

주요 품목

양허제외

현행관세, 수입쿼타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관세

도, 칩용 감자

세번 분리, 장기 철폐

사과, 배

장기 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 돼지고기(냉장), 고추, 마늘, 인삼, 보리, 맥주맥․맥아, 전분

15년

호두(미탈각), 밤, 잣,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12년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10년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

9년

딸기

7년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2014.1.1 철폐

돼지고기

6년

옥수수유, 호두(탈각)

5년

완두콩, 감자(냉동),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기타), 위스키, 브랜디

3년

해조류

2년

아보카도, 레몬

즉시 철폐

오렌지주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섬 유

 

 

1. 협정문 주요내용

 

□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부여

 

 

□ 섬유분야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 마련

 

◦ 섬유 생산을 위한 투입재 공급 부족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협의 절차 마련

 

-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60일내 개정 노력키로 합의

 

◦ 기타, 최소기준(de minimis), 세트규정 등 특별 원산지 원칙 도입

 

□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 우회수출 방지를 위하여 원산지 검증에 관련된 세관협력을 강화

 

- 수출품에 대해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수행

 

- 미국 세관에서 한국기업의 우회우려가 없음을 사전 입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

 

◦ 관세철폐로 인한 완충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도입

 

- WTO 세이프가드보다는 완화된 발동요건이며,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섬유분야 100% 관세철폐,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철폐

 

◦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

 

◦ 즉시철폐비율

- 미 측 :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 우리측 : 품목수 기준 97%, 수입액 기준 72%

 

<양국 최종 양허안 비교>

단위: 백만불

우리측

 

미측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65

97.6

170

72

 

즉시

1,387

86.8

1,654

61.2

3년

7

0.5

32

13.4

 

3년

-

-

-

-

5년

24

1.9

34

14.6

 

5년

149

9.3

504

18.6

10년

-

-

-

-

 

10년

62

3.9

548

20.2

 

 

 

 

 

 

 

 

 

 

 

합계

1,296

100.0%

236

100.0%

 

합계

1,598

100.0%

2,706

100.0%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우리측

미측

즉시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스웨터, 양말, 화섬 단섬유

3년

셀룰로오스 장섬유, 유리섬유

-

5년

폴리아미드 강력사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남자면셔츠

10년

-

화섬편직물일부, 타이어코드 직물

 

□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ard)을 도입

 

 

◦ 역내산 원사의 사용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사 → 직물 →섬유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수직 계열화 촉진 가능

 

다만,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예외를 확보

 

-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중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

 

-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부족 분야

 

- 또한 일정물량에 대하여 원료의 공급이 부족하여 수출품이 원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2억SME(우리 수출의 10% 수준)의 물량까지 TPL(원산지 예외쿼터) 부여에 합의

 

※ SME(Square Meter Equivalent)란 섬유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

□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우회수출방지를 위해 대미수출품에 대한 우리 세관의 원산지 검증 및 우리 기업의 정보제공에 합의

 

※ 우리중소기업의 정보제공 수준을 당초 미국 요구보다 대폭 완화

 

□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

 

◦ 관세철폐로 인한 완충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도입

 

- WTO 세이프가드보다 완화된 발동요건이며,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

 

 

 

3. 기대효과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 대미 수출환경 개선으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재도약 발판 마련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유입 등 생산성 제고로 대미 섬유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한편, 우리나라의 9.3% 수준의 관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대미 섬유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

 

* 우리 대미 주요수입품은 우리측 생산이 없는 고기능 첨단제품에 한정되는 바, 오히려 우리 완제품기업의 생산비용 감소 효과 예상

 

전반적인 섬유산업 구조 혁신의 기회

 

현재 의류분야는 단순생산후 납품하는 OEM 수출 위주이나 FTA를 계기로 독자 브랜드를 갖고 ODM 수출방식으로 전환 기대

 

※ 제조업자개발생산(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인 OEM과 구별

 

 

◦ 원사, 직물, 섬유 완제품 등 산업 스트림간 협업관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기대

 

-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원부자재 조달 흐름의 원활화로 인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기대

 

* 고급소재, 패션의류 수출국인 이태리의 경우에도 강하게 수직계열화 점이 섬유산업 선진국의 토대

 

 

◦ 외국인투자유치로 고기능성 제품 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력 향상

 

□ 통관절차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기업 부담이 감소하여, 물류측면의 대미 수출환경 개선 효과 기대

 

* 패션제품의 경우 신속한 납품이 주요경쟁력 요인

 

현재에도 한국기업들은 미국의 제조자확인제도(MID: Manufacturer Identification) 의해 기업정보, 거래 및 생산정보를 바이어를 통해 미국 세관당국에 제출

 

 

원산지

 

 

1. 주요 타결내용

 

□ 역외가공지역 부속서 채택(개성공단)

 

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

 

-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 채택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요 >

구성 및 운영 :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발효 1년후 개최

(매년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 개최)

 

기 능

 

-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선정

- 동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OPZ 선정기준의 충족여부 판정

- OPZ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 OPZ내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 설정

 

 

협정발효후 동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및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 가능

 

 

□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

 

FTA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입 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

 

◦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

* 세번변경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HS 2단위, 4단위, 6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예: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이 변경)

** 부가가치기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예: 45%)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주요공정기준: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원산지 판정 보완기준 도입

 

역내산(미국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도입

 

◦ 제품을 제조할 때 역외산 원부자재의 가격 비율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미소기준을 도입

 

□ 대체사용가능한 재료의 원산지 판정 특례

 

곡물․석탄․고철 등과 같이 대체사용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 도입

* 대체사용가능한 재료 : 원료의 종류나 성질이 동일하여 국산.외국산 구분없이 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재료

** 선입선출법 :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먼저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후입선출법 : 나중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

 

◦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으로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제법 : 역내부가가치=(제품가격 - 비원산지 재료가격)/제품가격

** 집적법 : 역내부가가치=원산지 재료가격/제품가격

 

 

2. 기대 효과

 

 

□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 마련

 

미측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례인정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 확보

 

 

□ 통일적인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으로 역내교역 활성화

 

한·미 양국간 교역물품에 대한 통일적인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및 저비용․고효율성 무역환경 마련

 

◦ 약 5,000 여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

 

- 글로벌 아웃소싱의 활성화와 무역업계의 편의를 향상시키면서도, 우리 민감 산업 분야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통 관

 

 

1. 주요 타결내용

 

가.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

 

□ 수입화물 신속반출제 도입

 

수입화물이 공항․항만에 도착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수입신고서류도 화물 도착 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입전 사전신고제도를 도입

 

□ 특송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특급탁송화물의 통관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을 허용

 

□ 원산지자율증명제도 도입

 

수출업체,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 가능

 

□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도 도입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원산지․쿼타세율 등 의문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를 도입

 

나. 우회수입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원산지 현지실사제도 도입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하여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원산지 현지실사제도를 도입

□ 원산지 불성실 증명자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조치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요구를 기피․방해하거나 증빙서류 제출를 거부하는 때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토록 명문화

 

다.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보완장치

 

□ 과세자료 비밀유지 제도 도입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입업체가 수입국의 세관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제출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한미 양국간 관세협력장치 마련

 

양국간 통관제도 개선 및 부정무역 단속에 관한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장치를 마련하고, 통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간 관세협력 및 통관신속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

 

 

2. 의의 및 기대효과

 

 

특급화물을 포함한 수입화물의 신속반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수출입물류흐름 촉진에 기여

특급화물 통관 4시간내, 일반화물 통관 48시간내 등

 

-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화물반출이 신속해 짐에 따라 기업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9.11이후 까다로워진 미국내 현지통관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

 

원산지증명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입업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무역업체의 편의가 크게 증가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축하는 등 무역비용 절감이 예상

 

원산지 현지실사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불성실증명자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조치를 명시화 함으로써 간소화된 제도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고, 국내의 취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무역구제

 

 

1. 협정문 주요내용

 

◦ 반덤핑/상계조치 및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하여, 양국이 서로 발동을 자제 또는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수입급증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반덤핑/상계조치 견제 및 해결 수단 도입

 

◦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 반덤핑 제소장 접수 후, 접수 사실을 상대국에 면통지하고, 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소 내용에 대하여 양국간 협의

 

□ 가격 또는 물량합의 활성화 협의 강화

 

미국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대한 가격 또는 물량합의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바, 협상 결과, 우리측이 합의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면, 미측이 이를 적절히(due) 고려하고, 우리측에 적절한(adequate) 협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

 

* 현재 300여건에 달하는 미국의 총 반덤핑조치중 가격/물량 합의는 6건에 불과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가격/물량 합의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증진, 양국의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 교환, 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이슈(예: WTO 반덤핑 협상), 양국 조사기관의 조사 관행(예: 이용가능한 사실*, 실사 절차**), 산업보조금 관행 등에 대하여 협의

 

*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 기관이 피제소 수출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 제출이 미진경우 조사기관이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관행

** 실사 절차(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수출기업의 답변서를 접수한 이후, 답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조사 절차

 

 

□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농산물 등 부패가 쉬운 상품에 대해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잠정 조치“를 허용

 

- 원칙적으로 협정발효후 10년 동안, 관세철폐기간이 그 이상인 품목의 경우, 관세철폐기간 종료시까지 존속

 

- 조치가 발동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유지가능 하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배제

 

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재량적으로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당초 미측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큰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면제 조항의 도입에 반대 입장

 

 

 

3. 기대효과

 

□ 미국의 한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실질적 감소 기대

 

조사개시전 사전통지/협의를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신청 및 개시를 견제하고 이후 절차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이 해결되는 효과 기대

 

※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받은 품목(‘80~’05년)의 對미수출액은 373억달러로 이는 동기간 對미총수출액의 6.8% 상당액임.

 

수출 기업이 수출 가격 인상/물량 제한 합의를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의 활성화 기대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하여 반덤핑 제소 전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정까지 조사의 전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 채널 마련

 

양국 무역구제 관련 조사기관의 조사관행(이용가능한 사실)이 무역구제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그 동안 협상 과정을 통하여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최대한 전달하였고, 최종적인 협상 타결에 따른 우호적인 무역 조건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 감소 기대

Thomas Prusa 교수(미 Rutgers大) 연구에 따르면 FTA가 체결될 경우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감소하고, FTA협정에 반덤핑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감소효과가 더욱 뚜렷하다는 결과

 

 

 

위생검역 (SPS)

 

 

 

1. 협정문 주요 내용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양측간 SPS조치* 관련 분쟁사항도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기로 합의

 

*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질병, 오염물질 관련 규제 등)

 

□ SPS 정례 위원회 설치

 

◦ 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정례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되,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간 기술협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명문조항을 포함

 

□ SPS분야 기술협력 강화

 

◦ 농수산물 위생검역, 식품안전 등 SPS제도 전반에 대한 기술협력을 통해 검역 역량 확충 도모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협의채널의 형태

 

◦ 양측은 SPS위원회(committee)로 최종 합의

 

다만, SPS현안의 속성상, 과학적 위험평가와 전문가간 기술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삽입

□ 투명성 조항 삭제

 

◦ 미측은 총칙분야 투명성 규정과 별도로 투명성 조항을 두자고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이 제도설명 등을 통해 삭제하는데 합의

 

□ 기술협력 강화

 

◦ 양국 SPS검역 기관간의 기술협력사항(기술이전, 인적교류 확대 등)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에 따라 기술협력에 관한 내용을 보강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 SPS분야는 WTO SPS협정을 준용하기로 한 만큼 국내제도의 변화 불필요

 

다만, WTO협정과 관련 국제기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다 정밀하게 SPS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

 

양국의 SPS 규제당국간 이해와 신뢰를 높여나가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효과

 

한·미 SPS위원회는 양국간 위생·검역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기협력 등을 활성화하는 기능 수행

 

SPS분야에 대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검역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FTA와 별도로 조류독감(AI), 동등성, bio-tech에 대한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진행

 

기술장벽 (TBT)

 

 

1. 협정문 주요내용

 

협정의 적용범위에 지방정부 포함

 

기술규정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

 

* WTO 통보대상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사항은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는데 합의

 

* WTO-plus 수준의 정보제공은 ‘지방정부의 기술규정이 제공되도록 중앙정부가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

 

국제표준

 

◦ 양측은 WTO/TBT 협정에 의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WTO/TBT 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표준 개발원칙에 근거를 두기로 합의

 

시험․인증기관 지정의 내국민 대우

 

◦ 양국은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비차별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합의

 

TBT 위원회에서 특정분야(화장품, 가정용 전기용품, 자동차)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통신분야 MRA

 

통신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인 APEC-TEL MRA(Phase Ⅱ)의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한국측은 본 FTA 협정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MRA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합의

 

* 통신분야 MRA(APEC-TEL MRA)는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 Ⅰ과 제품인증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Ⅱ로 구분되며 한미 양국간에는 Phase Ⅰ MRA가 기체결된 상태(‘05.5)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합의

 

기술규정(안) 또는 최종본의 모든 통보문은 실행 가능한 하나의 웹사이트나 여타 정보처에서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데 합의

 

TBT 위원회 설치

 

양국간에 제기되는 TBT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협정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TBT 위원회를 설치

 

- 정기적인 회의개최 및 필요시 특정분야의 워킹그룹 구성

 

-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양국의 정부 및 비정부기관간의 상호협력 촉진

 

- 상대국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결과의 수용 촉진을 위한 협의 등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합의

 

* 단,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의 상대국인 참여허용 의무는 일반인에 공개되는 과정에의 참여로 충족됨을 주석으로 명시

 

기술규정(안) 또는 최종본의 모든 통보문은 실행 가능한 하나의 웹사이트나 여타 정보처에서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데 합의

 

현재 우리나라가 TBT 관련 정보의 통보 및 보급을 위하여 운영중인 4개의 질의처를 한미 양국간에는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기로 합의

 

* 4개 질의처(해수부, 농림부, 식약청, 기표원) → 단일창구(기술표준원)

 

 

시험․인증기관 지정의 내국민 대우

 

양국은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비차별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합의

 

 

TBT 위원회에서 특정분야(화장품, 가정용 전기용품, 자동차)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3. 국내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 국내 영향 평가

 

 

◦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을 제외한 국내 민간분야의 시험분석기관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선진국의 시험․인증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 UL(미국), SGS(스위스) 등 20여개의 다국적 시험․인증기관이 인지도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의 40%를 점유(국내시장:약2조원)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외국의 다양한 기술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이 시급

 

* “시험․분석 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산자부)

 

□ 양국간 한차원 높은 정보제공을 통한 기술장벽 완화

 

◦ 양국이 상품교역과 관계되는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 상황을 우선적으로 통보해주고 서로의 의견 제안이 가능시

 

- 상품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 여타 국가에 비하여 대미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국내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 미국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TBT 위원회 설치

 

대미수출에 따른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TBT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

 

- 대미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민간인증제도 등 양국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정보통신분야 제품인증서 상호인정협정 체결

 

통신기기분야 MRA(상호인정협정)의 범위가 기존 시험성적서 수준에서 제품인증서 상호수용까지 확대(협정 발효후 1년 이내 관련규정 입법예고)되어 해당 품목의 수출비용 및 시간 절감

 

* 인증기간 단축 : 약 10일→5일, 비용절감 효과 : 인증 건당 약 150만원

 

 

자동차

 

 

1. 협정문 주요내용

 

□ 우리 관심 사항인 미 자동차 관세 철폐 및 원산지의 선택적 사용과 미측 관심사항인 우리 세제․ 안전기준․ 환경기준간 이해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최종 합의

□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장기간 통상마찰 발생의 요인이었던 현안(세제․안전기준․환경기준)을 원만히 해결, 우리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 마련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관세 양허 (양국 모두 대부분 자동차품목을 3년내 철폐)

 

(미측 관세 양허)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금액기준)을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 즉시철폐를 관철, 대형 승용차도 3년후 철폐 확보

 

- 즉시 철폐: 1500cc 이하 승용차, 1500-3000cc 승용차, 트럭(5톤-20톤 샤시), 부품

- 3년내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 5년내 철폐: 타이어

- 10년내 철폐: 트럭(pick-up 포함)

 

◦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양국이 상호 즉시철폐 합의

* 우리측 77품목 대미금액 3.6억불, 미측 194품목 대한 수입금액 14.4억불

(양국간 품목분류수의 차이는 양국 기준차이로 인해 발생)

 

(우리 관세 양허)

 

◦ 우리측은 우리 민감부문(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하고, 여타품목은 모두 즉시 철폐

 

(단위: 개, 백만불, 03-05년 평균)

구 분(자동차)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미 국

품목수

18

16

0

6

40

수입액

6,779

2,309

0

0.02

9,088

한 국

품목수

116

0

0

1

117

수입액

99.7

0

0

0.014

99.7

 

* 자동차 대미 수출액(03-05년 연평균): 약 90억불, 승용차관세 (2.5%), 트럭 관세 (25%)

* 타이어 대미 수출액(03-05년 연평균): 5.6억불, 관세 4%

 

한미 자동차 교역 현황

- (‘06) 對美 완성차 수출액 87억불(69만대) vs. 對美 완성차 수입액 1억불(5천대)

- (‘06) 對美 부품 수출액 26억불 vs. 對美 부품 수입액 4억불

 

□ 자동차 원산지 규정

 

미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 원산지규정: 미측은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순비용으로 역내부가가치계산)을 주장, 우리측은 우리 업계가 이에 익숙하지 않아 순원가법과 함께 우리가 익숙한 전통적인 계산방법인 공제법(build-down)/집적법(build-up)도 선택적 사용 주장

 

□ 배기량 기준세제 개편방안

 

특소세: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 현행: 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

- 개편안: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시 10%→8%, 3년후 5%로 인하

자동차세: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차 종

 

경차

(800cc이하)

소형차

(800~1,000,

1,000~1,600)

중형차

(1,600~2,000)

대형차

(2,000초과)

 

현 행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단계축소

 

80원

140원

200원

 

◦ 자동차 공채: 향후 소비자의 공채 매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음.

 

우리 업계도 자동차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적정한 내수규모 유지를 희망 (‘96-’05년간 내수는 연평균 3.3% 감소)

 

 

안전기준(건교부에서 수입차에 대해 강제리콜시 한국 검사항목 적용)

주요 42개 안전기준관련 제작사별 6500대 이하는 우리기준과 미국기준중 선택적 적용, 6500대 초과는 전부 우리 기준 적용

 

 

 

 

□ 환경기준(강화된 배출가스기준 적용, OBD 장착의무화)

 

◦ 배출가스기준(KULEV) 관련 우리 환경부가 새로이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에 대한 위해는 최소화하면서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동 문제 타결

 

- 우리 제도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

 

* 평균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제도

 

 

◦ OBD (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는 2008년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

 

- 현재는 1만대 이하 소량 판매 제작사의 경우 2007년부터 단계별(50/75/100%)로 장착토록 의무화

 

* 소량 판매 제작사에게 우리 환경부 인증 시험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목적이나, 미국산 수입 차량들은 우리와 동등한 미국 기준의 OBD가 의무적으로 이미 장착되어 있음.

 

 

□ 자동차 분쟁 해결 절차

 

협정내 자동차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양국 모두 협정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소요기간 단축(일반적인 절차의 1/2 수준)

 

패널에서 협정 위반 등으로 심각한 교역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승용차(트럭제외)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2.5%관세)으로 환원 가능(snap-back)

 

- 단, 분쟁해결 협의단계에서 관련 분쟁을 해결할 경우 관세 환원에는 이르지 않으며문제가 된 협정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경우, 관세 환원 조치를 다시 철회하게 됨.

 

 

□ 자동차 표준 협력

 

자동차 표준(안전 및 환경 기준)관련 양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자동차표준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상호주의를 적용, 자동차표준 정보 제공, 업계의 의견․애로사항 반영

 

- 자동차표준에 대한 양측간 협의 강화

 

통상마찰 사전예방 효과 기대

 

3. 국내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 국내 영향 평가

 

배기량기준 세제 조정에 따라, 일정한 세수 감소(4000억원 추정)가 불가피하나, 관련 자동차 세부담 경감의 이익은 우리 국내기업과 소비자가 향유

 

- 우리 업계도 자동차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적정한 내수규모 유지 희망( ‘96-’05년간 내수는 연평균 3.3% 감소)

 

* 세제 조정시 세수 감소 시나리오(조세 연구원)

- 특소세 5% 단일화: 약 3천억원

- 자동차세(80/140/200원): 약 1000억원

 

◦ 표준 제도(안전기준, 환경기준) 변경의 영향은 미미

 

- 환경(배출가스기준)의 경우 제도 선진화의 효과

 

 

□ 기대 효과

 

◦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관세혜택 확보

 

- 또한 대미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원산지 관련 우리 원산지 규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권리 확보

그간 양국간 주요 통상 마찰의 원인이었던 우리 세제, 안전기준, 환경기준 문제를 상호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해결

 

-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통상마찰 발생의 요인을 크게 제거, 우리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을 위한 무형의 기반 마련

 

의약품․의료기기

 

 

1. 협정문 주요내용

 

□ 의약품 관련 사항

 

◦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의 차이 인정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 중요성(affordable access) 규정

◦ 특허 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

◦ 약가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

◦ 윤리적 영업 행위 촉진

◦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MRA)을 위한 협력

- 이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산하에 기술작업반 설치

 

□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

 

◦ 의약품의 자료보호 (현행 국내 규정대로 타결)

◦ 시판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현행 국내 규정대로 타결)

◦ 의약품 시판허가시 특허 침해 여부 검토 (시판허가 절차 자동정지 미반영)

 

□ 미측 수용(철회) 사항 : 우리측 입장 관철

 

◦ 신약에 대한 최저 가격 보장

◦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의 조정

◦ 복제의약품 가격 경쟁의 중요성

◦ 약물 경제성 평가 제도 시행 유예

◦ 복제의약품과 신약에 동일한 절차 적용

◦ 의료기기 산정 방법 변경

◦ 등재평가와 약가결정 분리

◦ 타국 시판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

◦ 강제실시권 행사 요건 제한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가. 의약품 관련 사항

 

□ 신약에 대한 최저 가격 보장

 

◦ 미측은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으로 인한 상실된 기득권을 보상받기 위해 신약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최저가격(minimum price) 보장을 요구

 

◦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사항중 하나인 약가 협상제도의 근본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관철

 

□ 양국간 규제 협력

 

의약품 등에 관한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우수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및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MRA)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합의

- 이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산하에 작업반 설치 예정

 

지금까지 미국이 외국과 의약품 관련 MRA 가능성을 논의한 사례는 EU만이 유일하나, 한․미 FTA로 우리와도 MRA 추진을 위한 논의 개시에 합의

 

□ 일반 원칙

 

◦ 한미 양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양국 보건의료제도 차이 존중, 공중보건, 혁신의 중요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을 균형있게 강조

□ 혁신에 대한 접근

 

◦ 특허약과 복제약간 비차별 원칙, 특허약의 가치 인정 등을 규정

 

□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 의약품 관련 규정 공개, 의견 수렴 절차 및 과정 명확화 등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방안 규정

 

□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합의, 다만, 독립적 검토기구가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양해

 

※ 건강보험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 약제비 개혁 조치를 추진 ‘06. 12. 29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어 새로운 약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기업도 합리적인 구제절차 마련을 요구

 

□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

 

◦ 제약회사 홈페이지 및 이에 링크된 의약전문지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 허용

- 현행 국내 규정 범위 내에서 합의

 

□ 윤리적 영업관행 촉진

 

◦ 비윤리적 영업관행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므로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수용

- 다국적 제약사가 자본력을 활용하여 해외 학술대회를 유치, 부적절한 지원을 하는 행위도 자율 규제도록 유도

 

□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 한·미 FTA 이행 점검 및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건 및 통상 공무원이 공동의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합의

나.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

 

□ 의약품 시판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 국내 의약품 시판허가 검토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기간 연장

- 현행 국내규정에 기 반영

 

□ 자료 독점

 

원 개발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작성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대해 후발 개발자가 원 개발자의 허락(동의)없이는 자료 원용하여 후발제품에 대해 허가 받는 것을 일정기간(신약 최소 5년) 동안 제한

- 현행 국내 규정(신약에 대해 자료독점 6년 인정)대로 합의

 

□ 시판허가-특허 연계

 

특허기간 도중 복제약 시판으로 인한 특허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복제약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 도입

- 미측이 당초 요구한 특허권자의 소송 제기시 시판허가 절차 자동 정지*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며, 복제약 도입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방법을 마련할 예정

* 미국에서는 특허권자 소송 제시시 시판허가 절차 30개월 자동정지

 

※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기간 중 복제약 시판은 현행 특허법상 특허 침해에 해당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 한․미 양국간 규제 협력 강화(GMP 등 상호인정 추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 조정, 선진화 기반 확대 기회

 

◦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우수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및 복제의약품 시판승인에 대한 상호 인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업계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인 동시에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양국간 상호 인정이 실현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약업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로 수출확대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특허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으로 연구 개발의욕 유인

 

◦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등 특허권 강화는 당장 국내 업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가 세계 4위 특허 강국임을 감안, 특허 보호 강화 및 특허권 침해 방지 강화대책은 올바른 방향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개편되어 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 제고로 성장 기반이 조성되고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국내 제약산업을 ‘내수 치중’에서 ‘해외 시장 확대’로 미래지향적으로 전환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변 시장 진출을 통해 우리가 노력해서 더 크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 모색 계기

 

투 자

 

 

 

1.협정문 주요내용

 

◦ 투자의 정의를 기업, 주식, 채권, 지식재산권 등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산으로 규정

 

이미 설립된 투자뿐만 아니라 진입 단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보호와 안전을 보장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이전 등의 이행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기업의 고위경영자에게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조치(불합치조치)는 부속서에 명기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내국민과 비차별적으로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되, 채권자 보호, 범죄행위, 소송에 따른 판결이행 등을 이유로 송금을 제한 가능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도입, 외국인 투자자는 동 협정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 가능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정당한 정부규제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

 

* 직접 수용 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

 

간접수용에 대한 국제중재 피소를 우려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용에 관한 부속서를 두어 중재판정부에 간접수용의 명백한 판정 지침을 제시

 

-정부정책이 간접수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라야 가능

 

-정부조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정부정책이 외국인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개인에 대한 특별한 희생의 강요 여부 등 정부정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수용 해당 여부를 판정

 

특히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 우리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기

 

또한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두어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조세조치와 비차별적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조세당국의 정책적 권한을 보장

 

미국인 투자자에게 연구개발수행, 장애인 고용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 재량권 명시

 

장애인 고용의무, R&D 수행 의무 부과에 대한 정부 규제권한은 협정의 이행의무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명기

 

□ 국제중재절차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국제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서류 및 중재심리의 공개, 국제중재 시 NGO 등 제3자 의견 제출권 보장

 

또한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중재절차의 공식언어로 규정

 

 

3. 기대효과

 

미국 투자자에 대한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어 미국의 對韓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한미 FTA 투자협정의 혜택 하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의 對韓 투자 역시 증대될 것으로 기대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기업들의 보호 강화

서비스

 

 

1. 협정문 주요내용

 

□ 협정문의 범위

 

◦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설정

 

- 단,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 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정부조달․정부보조금․정부제공 서비스 등은 제외

 

※ 금융 서비스는 별도의 금융서비스 chapter에서 논의

 

 

□ 상대국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무

 

◦ 내국민대우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최혜국대우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시장접근제한 조치 도입 금지

 

- 유보안 기재 사항 이외에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그리고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자연인 등)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요건 혹은 영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단, 이러한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비합치조치 조항(Non- Conforming Measure)에 의거하여 유보안에 적시 가능

 

* Annex I(현재유보)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ratchet(자유화 후퇴 방지 장치)이 적용됨

 

* Annex II(미래유보)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협정 당사국이 준수해야 하는 여타 의무

 

◦ 자격인정과 MRA 논의 추진

 

- 상대국 서비스공급자의 자격․면허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자격 상호인정 논의 추진을 위해「전문직 서비스 협의체」를 설립 하여 분야별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진행

 

※ 한·미 양측은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 분야를 중심으로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서비스 관계 법규의 입법․개정 추진시 충분한 사전예고 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양국 정부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질의에 대응 토록 함

 

◦ 합리적인 국내규제 체계 유지

 

-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투명한 기준에 근거할 것을 명문화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협정문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위한 체계 구축

 

◦ 인정 조항의 부속 문서를 통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을 구성,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최종 합의

 

* 추후 양국간 별도 합의에 따라 여타 전문직 분야도 협상 추진 가능

 

□ 유보안의 작성 범위

 

◦ 서비스 chapter의 4대 일반적 의무(NT, MA, MFN, LP)에 합치 하지 않는 중앙정부(우리측 중앙정부, 미측 연방정부)의 모든 비합치 조치를 유보안에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

 

◦ 지방정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

 

- 광역지자체(우리측) 및 주정부(미측)

 

▹우리측 : 광역시․도의 모든 비합치 조치에 대해 나열 의무를 면제하여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

▹미국측 :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를 포괄 유보로 기재하되, 동 조치에 대한 정보교환 및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체계 구축

 

- 기초 지자체 비합치 조치의 경우, 양국 상호 유보안에 기재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 참고로,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단일 유보안을 작성하는 바, 한․미 FTA의 유보안은 투자 chapter의 4대 일반적 의무(NT, MFN, PR, SMBD)와 합치하지 않는 조치도 포함함

유보안

 

◇ 초․중․고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부분적인 개방을 추진

 

 

□ 법률․회계․세무(외국법 자문 분야) 단계적 개방

 

◦ 미국 변호사․회계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법률 서비스의 경우 3단계*, 회계․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로 추진하기로 합의

 

* 법률 : (발효) 외국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2년) 국내 로펌과의 제휴 허용

(발효+5년) 합작․고용 허용

 

** 회계․세무 : (발효) 외국회계․세무 자문 허용, 외국 회계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5년)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의 출자 허용

 

 

□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 사회서비스 : 국민연금, 보건, 탁아 등

 

◦ 교육(초․중․고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조치, 음용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PP의 “외국인 의제” 규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협정 발효 3년내 철폐 약속 (현행 50%)

 

※ 단,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간접투자란?

- 외국 자본이 국내기업 A에 투자한 후, 동 A기업을 통해 PP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 아울러, 케이블 방송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방송쿼터”)을 완화

 

- 영화 부문(현행) 35% → (발효) 30%

- 애니메이션 부문(현행) 25% → (발효) 20%

 

◦ 또한,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이 준수해야 하는 “1개국 쿼터”를 부분 완화 :

 

- 1개국 쿼터(현행) 60% → (발효) 80%

 

◦ 한편, 상기 사항을 제외한 교차 소유, 간접투자, 이사 국적제한, 채널 구성과 운영, 만화총량제 등 대안쿼터, 외국방송 재송신 등 주요 정책사항,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해외공동제작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및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 포괄 유보

 

◦ IPTV(인터넷 TV)를 비롯, 미래 기술에 의해 새로 출현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내․외국인 차별 권한 포함)을 포괄적으로 유보하는 한편,

 

-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규제 권한을 유보 하였는 바, 미래의 디지털 방송 환경속에서 국산 컨텐츠가 활발히 제작․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한을 확보

 

□ “스크린쿼터” 제도의 규제 수준 현행 동결

 

현재 73일로 설정되어 있는 한국영화의 상영의무(“스크린쿼터”)를 부속서 I에 기재하는 데 합의

 

- 따라서, 스크린쿼터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수준인 73일로 유지될 예정

 

□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한적으로 확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수준인 49%로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 KT․SKT를 제외한 기간통신 사업자에 한해 협정 발효 2년내 외국인의 간접투자(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제한을 100%까지 허용 가능

 

□ 에너지(전력․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 허용기준 명확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이미 유통중인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외국인투자 지분(각각 40%, 30%)을 유지하는 한편,

 

-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Annex II(미래유보)에 포괄 유보하여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보

 

□ 택배(특급배달)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 도모

 

◦ 현행 우편법상의「신서 송달」독점 규정을 개정, 현재 민간 영역 에서 이미 활발하게 제공 중인 국제택배 서비스를 신서 송달의 독점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 보편적 우정사업 및 여타 역무에 대해서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현재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 하고 있는 우정서비스는 여전히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

3.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 산업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방하고, 여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과 제한을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행정 절차 관련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였는 바,

 

- 국내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촉진하여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 하는 한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투자 유입을 제고하여 투자 유치 확대 기대

 

※ 투명성 : 이해 관계자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추진을 위한 의무를 규정

 

◦ 동시에 의료․교육(초중고),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 우려 해소

 

 

□ 세계 최대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 공고화

 

◦ 미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UR에서 DDA양허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내 서비스업계의 안정적 진출 기회 확대

 

- 법률(FLC), 회계, R&D, 특급배달, 고등교육, 환경, 도로운송 등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진출 기회 확보

 

아울러, 미국측이 주정부 차원에서 유지중인 내국민대우 의무 위배 조치 및 사업자수 제한 조치를 정리한 목록을 제시토록 하고, 주정부 비합치 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체계(mechanism)를 구축 하는데 합의하였는 바,

 

- 미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서비스공급자들을 위한 투명성이 강화 되어 대미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금융서비스

 

 

 

1. 협정문 주요 내용

 

새로운 금융시장 개방원칙을 설정

 

일자리 창출 및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에 도움이 되는 현지법인․지점 설립 등은 Negative방식*을 통해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

 

* 원칙적으로 전면개방 하되, 개방하지 않을 부분만을 나열하는 방식

 

단, 소비자보호 등의 우려가 있는 국경간거래*의 경우에는 개방할 부분만 나열하는 기존의 Positive 방식을 유지

 

* 미국의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

 

□ 한․미 양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 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등 양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들을 기재

 

* 한국정부는 미국의 금융기관, 투자자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투자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됨

 

** 한국정부는 미국의 금융기관, 투자자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의 금융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됨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는 협정적용 예외

 

◦ 금융협정문에 있는 여러 의무사항들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들은 실행 가능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시 우리정부는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예 : 자본거래허가제 등)를 발동 가능

 

미국은 그간 체결했던 FTA에서 한번도 이와 같은 단기 세이프가드제도를 인정한 적이 없었음

 

아울러 금융소비자․기관․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지 실행 가능

 

 

󰊲�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지속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은 협정의 예외로써 인정받음

 

*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기보, 신보는 정부 자체 기능으로 합의

 

- 이들 국책 금융기관들이 공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유지 가능

 

 

󰊳�

금융부분을 이유로 다른 부분에 보복하는 교차보복 금지

금융분야에서의 협정위반시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자동차․섬유 등 금융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한국(미국)이 금융협정 위반시 미국(한국)은 금융에만 보복 가능

 

※ 원래 미측은 상대국이 금융협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농업․상품 등 타업종에 대해서도 교차보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

󰊴�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 선진화

금융시장 교란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가능하도록 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가속화

 

가. 신금융서비스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

 

신금융서비스는 미국(한국)에는 있으나, 한국(미국)에는 없는 금융상품,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하기로 함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금융기관 현지법인․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가능 (국경간 거래를 통한 신금융서비스 공급은 불가)

 

② 우리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

 

③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신금융서비스 개개 상품별로 심사하여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 가능

 

나.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대 금융서비스에 한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를 허용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거래는 한정 개방

 

- 대외 실물 무역거래 촉진을 위해 필요한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예 : 수출입 적하보험)와 본질적인 금융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수서비스(예 : 기업구조조정 자문, 보험 자문)를 개방

 

우리나라에 국경간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이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음

 

다. 투자펀드의 원화자산에 대한 해외위탁을 불허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 조성된 펀드의 원화자산 운용 해외위탁은 허용하지 않고, 2년 후에 재협의하기로 함

 

단, 현재도 이미 허용되고 있는 한국에서 조성된 펀드의 외화자산 운용을 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

 

라.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금융감독을 전제로 2년 유예 후 허용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 및 금융정보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게 허용하되,

 

-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감독체계 정비를 위하여 유예기간(한·미 FTA 발효 후 2년 이내)을 두고 개방

 

다음 건전성 조치들은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취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식․절차 등은 유예기간 중 미국제도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임

 

① 개인정보보호

②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사용 금지

③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관에 대한 접근

④ 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마.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미측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감독원이 스스로 추진중인 금융감독 투명성 제고노력을 높이 평가 (부속서)

 

금융감독기구가 행정지도를 할 때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우리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바.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 축소

 

우체국보험은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서민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금감위를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

 

* 예)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위원회 등의 심의․의결기구 위원의 절반이상을 금감위 추천․임명, 금감위의 우체국보험의 결산 및 상품의 기초서류 심사 및 금감위 의견에 대한 우체국보험의 준수․의무 명시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공제는 3년 유예기간 동안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지급여력(solvency)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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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업계 애로해소 채널 확보

현재 미국에서 영업중이거나 향후 진출할 우리 금융기관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채널 마련

 

향후 우리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간 대화채널 마련

 

* 은행․증권은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보험은 보험워킹그룹에서 논의

 

- (미진출 우리측 은행사) 뉴욕주 자산유지의무 비율(90%) 폐지 결정

 

- (미진출 우리측 보험사) 재보험 담보요건 완화 관련된 미측의 법개정을 ‘07년중 추진

 

- (미진출 우리측 증권사) 미국 현지법인 직원자격요건 완화 및 상호인정을 양국협회에서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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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간 협력채널 확보

우리 소비자보호 및 금융기관의 글로벌(Global)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FRB, SEC 등)들간의 MoU체결 등 협력채널을 구축․강화

 

◦ 한·미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글로벌경영 지원과 변화된 금융환경 하에서의 금융감독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MoU체결 등을 통한 정보교환 및 감독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이런 협력에는 국경간거래시 발생할 수도 있는 소비자보호 문제 등의 해결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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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인프라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 가능성 배제

증권거래소․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유지 및 향후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권한을 확보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현재유보),

 

- 이들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들이 추후 상장 등 기업공개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미래유보)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한미 FTA 금융협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인허가 산업으로서의 기본속성으로 금번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이 작으며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기본인프라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기인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소비자 후생 증가

 

- 현지법인․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 신금융서비스의 개방, 위탁 가능한 후선업무 확대 등으로 외국 금융사 진출 촉진 기대

 

- 새로운 영업기법 유입 및 경쟁 촉진으로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 및 수준 제고

 

- 행정지도의 의견수렴절차 준수 등으로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금융영업환경이 개선

 

-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글로벌경영을 지원하고 변화된 금융환경 하에서의 금융감독 능력과 수준을 제고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 4대 공제(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 감독이 강화되어 민간보험사와의 공정경쟁기반이 마련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계기 마련

통 신

 

 

 

1. 협정문 주요내용

 

□ 기술 및 표준과 관련된 조치 (‘기술 선택의 자율성’)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 진보에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

 

- 각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한을 보유

 

◦ 다만, 기술 표준에 관한 정부의 규범 제정 시 국내․외적으로 통신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합의

 

상대국 사업자의 자국의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

 

◦ 단, 이러한 접근은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가능

 

□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

 

* 지배적 사업자: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함.

 

지배적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전용회선, 전주․관로․도관의 이용 등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

 

* 양측 모두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는 동 의무 적용에서 배제(단, 상호접속 의무는 우리측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

 

□ 공중통신서비스의 일반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

 

◦ 일반 통신사업자가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번호 이동, 동등다이얼(dialing parity)*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 미측 무선분야 및 우리측 국제전화서비스분야는 각각 적용 배제

 

․동등다이얼: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업자와 접속 시 추가 코드나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도록 동일한 자리수의 식별번호 부여 (예) 국제전화 3자리(001, 002 등)

 

번호 이동 :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가입회사를 변경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에 대해 시행 중)

 

□ 그 밖의 조치

 

상대국 해저케이블사업자에 대해 국내 육양(landing) 및 국내 기간통신망 접속 등과 관련하여 비차별적 대우 보장

 

- 단, 우리측의 경우 기간․별정사업자간 접속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

 

* 설비를 보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육양국(landing station)에 직접 접속하려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정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 임차(leasing)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

 

◦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한을 보장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

 

 

* 보편적 서비스: 산간오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비스

 

◦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 공정한 통신사업 허가절차 및 분쟁해결절차 보장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기술 선택의 자율성’)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 진보에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

 

- 각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한을 보유

 

기술 표준에 관한 정부의 규범 제정 시 절차적 요구사항으로,

 

- 표준 채택 전에는, 정부가 시장 자율적 해결가능성에 대해 검토․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며,

 

- 표준 채택 후에는, 사업자의 추가 표준 허용 요구에 대해 검토․서면 응답하도록 함.

 

 

□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

 

 

◦ 양측의 제도적 차이를 인정하는 조건* 하에 지배적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정한 의무사항을 부과

 

* 양측 모두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는 동 의무 적용에서 배제(단, 상호접속 의무는 우리측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

 

- 공중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배적 사업자 그 자신, 자회사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상대국 사업자에게 제공

 

- 교차보조* 행위 등 지배적 사업자가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전용회선, 전주․관로․도관의 이용 등을 비차별적으로 제공

 

□ 해저케이블

 

상대국 해저케이블사업자에 대해 국내 육양(landing) 및 국내 기간통신망 접속 등과 관련하여 비차별적 대우 보장

 

- 단, 우리측의 경우 기간․별정사업자간 접속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

 

* 설비를 보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육양국(landing station)에 직접 접속하려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정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 임차(leasing)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

 

□ 규제기관의 독립성

 

◦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한을 보장

 

- 이를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통신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경영상 관여를 금지

 

* 통신규제기관 이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재경부 등)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

 

□ 희소자원의 분배 및 사용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과 통신서비스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노력

 

 

3. 기대효과

 

□ 통신챕터 도입의 효과

 

통신서비스분야는 이미 WTO 기본통신협상 등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자유화가 진전되어온 분야인 바,

 

- 통신강국인 한·미 양국간 FTA를 통해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고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혜택 제고에 기여 가능

 

- 아울러, 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을 보장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업자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출 여건 마련

 

* ’06년 기준 미국 통신시장 규모는 약 359조원으로 우리 통신시장 규모(37~38조원)의 약 10배

 

 

□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관련

 

각국의 정당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표준정책 권한을 인정하고 그러한 공공목적은 자국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통신표준 정책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

 

◦ 아울러, 정부의 표준 관련 규범 제정과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국내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함.

 

 

□ 공중 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무 관련

 

◦ 양국의 현행 규제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협정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

전자상거래

 

 

 

1. 협정문 주요내용

 

□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제품(digital product)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키로 합의

 

 

* 온라인 디지털제품은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98년 WTO각료회의에서 대해 무관세하기로 결정한 후 계속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화하기로 함.

 

- 참고로, 관련된 관세평가방법은 양국의 고유한 제도를 유지

 

* 현재 HS code상 전달매체는 8524류가 대부분인 바, 상품양허안에서 양국 모두 8524류는 무관세하였으며, 향후 디지털제품이 실린 전달매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품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예외

 

◦ 양측은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되,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적용에서 예외로 하기로 함.

 

□ 기타 소비자보호 등 협력조항

 

◦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기와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국의 소비자 보호기관이 협력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 전자금융거래 등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공인전자서명 등을 의무화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

 

◦ 무역 원활화를 위하여 국경간 정보 이동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속과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인식(국내규제틀 내에서 합의)

 

□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제

 

◦ 우리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장에서 파생되는 비차별 의무(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서 배제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

 

전달매체에 실려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화

 

* 현재 HS code상 전달매체는 8524류가 대부분인 바, 상품양허안에서 양국 모두 8524류는 무관세하였으며, 향후 디지털제품이 실린 전달매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품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배제

 

◦ 양국은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되,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비차별대우 적용에서 배제

 

□ 전자상거래장을 통한 자유화규범과 서비스 개방안과의 관계

 

◦ 양측은 서비스의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서비스/투자 개방안(유보안)에서 개방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장을 통해 우회 개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협정문에 적시

 

□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제

 

◦ 우리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장에서 파생되는 비차별 의무(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서 배제

 

□ 전자인증 관련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 전자금융거래 등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공인전자서명 등을 의무화

 

- 이에 따라 전자인증에 관련된 국내법 개정 불요

 

 

3. 기대효과

 

 

□ 디지털제품의 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서 무관세화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내국민대우 부여), 디지털콘텐츠의 교역 활성화 계기 마련

□ 디지털콘텐츠 및 공급자에 대한 합법적 정부 지원근거 마련

 

◦ 양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비차별대우를 부여하면서도 디지털콘텐츠 및 공급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예외로 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정부의 합법적인 지원 근거 확보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양국 소비자 보호기관간 협력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거래 등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이 공인전자서명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

 

 

지식재산권

 

 

1. 협정문 주요 내용

 

 

□ 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

 

-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을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

 

우리 권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방송보상청구권을 내국민대우원칙 예외로 설정

 

방송보상청구권은 방송 등에서 음반이 사용되었을 경우,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도 보상해야 함을 규정

우리나라는 상호주의를 전제로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 단,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일시적 복제는 컴퓨터 사용시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 등을 지칭하는 개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추가 예외 규정 논의 근거를 도입

※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규정 : 우리 저작권법에 기규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규정 강화

- 온라인 침해에 대한 통제권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통해 차등 책임 부여

 

◦ 불법 해독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 수신·사용 금지

 

◦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화

□ 상 표

 

◦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한정(현행 우리 법령과 합치)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상표권자에게 선출원주의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 부여

 

- 지리적 표시 관련 국내 제도 개선 예정

 

◦ 상표 사용권의 등록 요건 폐지

 

◦ 냄새·소리 상표 인정

 

◦ 증명표장제도 도입

 

□ 특 허

 

◦ 심사지연 등 특허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특허 출원 후 4년과 심사청구 후 3년이 모두 지나 등록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도입

 

※ 특허 존속기간은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미실시 요건 폐지를 통한 특허 무효화 기준 강화

 

□ 집 행

 

◦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 실손해배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전에 법으로 손해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미측은 애초에 특허 침해시 3배수 및 부가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

 

◦ 법원에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 부여 등 민사소송절차 강화

 

◦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

 

◦ 저작권 상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동 반출정지 및 권리자 통보가 가능하게끔 신고제도 도입

2. 기대효과

 

□ 지재권의 선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지재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선진 제도 도입을 통해 한류 등으로 인해 창출된 우리 지재권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우리 지재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 등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 요구 근거 마련

 

 

□ 유예기간, 예외규정 등 각종 보완조치를 통해 예상피해 최소화

 

◦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면서 미국이 기체결한 FTA에서는 전례가 없는 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등 국내적 준비에 필요한 완충장치를 마련함.

 

◦ 일시적 복제권 및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도입 등에 있어서도 정당한 저작물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이용(fair use)’ 도입 허용 등 충분한 예외규정 설정

 

 

□ 선진 지재권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입 기대

 

◦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등이 지재권 제도 선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

 

 

 

3. 국내 법제도에 대한 영향

 

 

□ 법령 개정사항 및 후속조치 사항

 

◦ 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일시적 복제권 인정, 보호기간을 사후 또는 공표후 70년으로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 규정에 접근통제적 기술조치 추가 등

◦ 상표법

 

- 상표 사용권 등록 요건 폐지, 증명표장제도 도입, 소리/냄새 상표 인정 및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특허법

 

- 등록 지연에 대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및 미실시요건 폐지

 

◦ 관세법

 

-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출입금지 조항 명문화,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도입,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직권통관보류 제도 규정 및 지재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자의 담보조건부 통관허용 조항 삭제

 

법률검토후 필요시 부분적으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조달

1. 협정 주요내용

 

□ 협정문 주요내용

 

 

적용범위

 

- 이미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민자사업(BOT)*을 정부조달에 포함하여 국제입찰을 실시키로 합의

 

* BOT(Build-Transfer-Operate) : 정부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동 민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담 하에 공사를 시행한 후 일정기간 수익을 향유하는 형태의 민자유치사업

 

참가조건

 

- 찰참가 및 낙찰 과정에서 조달기관이 속한 국가 내 과거실적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급자의 상대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치하여 양국이 제안한 정부조달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고, 정부조달 기회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상대국 정부조달시장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양허안 주요내용

중앙정부(연방정부) 양허하한선의 인하

 

- 양측은 중앙정부(연방정부) 상품, 서비스의 양허하한선(개방하한금액:Threshold) 현행 약 20만불에서 10만불로 대폭 인하하여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폭을 상당 부분 확대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 우리측 양허안에 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소기업 예외조항 신설

 

- 우리측 양허안에 중소기업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민자사업(BOT)를 개방하더라도 현행 중소기업 보호제도 유지 가능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미 연방정부 조달 시장 확대

 

양측은 중앙정부 상품,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행 약 20만불에서 10만불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이에 따라 미국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폭이 상당 부분 확대

 

- 미측이 협상 과정에서 주정부의 경우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양허수준을 유지할 것을 고집함. 우리측은 이에 대응하여 주정부 뿐 아니라 공기업까지 배제키로 함.

 

- 단, 미측은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37개 주를 이미 양허하였기 때문에 37개 주의 조달시장은 동 협정에 따라 개방되어 있음.

 

 

□ 미국 본토내 실적 요구 금지

 

찰참가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 본토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토록함으로써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

 

□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구매하는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정부조달에 민자사업(BOT) 포함

 

민자사업(BOT)도 정부조달에 포함시켜 국제입찰을 실시

 

- 민자사업은 대외적으로 기개방

 

- 한편, 중소기업 보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치하여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따라서 동 작업반을 통해 양국 조달기관간 협력강화 문제, 금번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증보험 발급기관 상호 인정 문제 등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

 

 

 

3. 국내영향 평가 및 기대효과

 

□ 국내 영향 평가

 

◦ 중앙정부 상품,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인하하더라도 미국 공급자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한 실적이 미미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미국 업체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적을 전망

 

* 우리 정부 조달시장에서 미국의 조달 규모는 연평균 1,000억원 미만(전체 조달 규모의 약 0.2% 미만)에 불과하며, 또한 조달품목도 우리나라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에 국한(재경부 추산치)

 

연도

2002

2003

2004

미국 원산지 기준 공급액

1,167억원

660억원

947억원

 

민자사업(BOT)을 정부조달에 포함하더라도 민간투자법상 이미 되어 있으므로 국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또한 민간투자법상 현행 지역중소 건설업자 보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측 양허안에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보호단서 조항을 신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조 11항 :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1조 7항 : 주무관청은 시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의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미국 조달시장 확대

 

- 현행 약 20만불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0만불로 낮춤으로써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을 상당부분 추가로 개방

 

 

- 양허하한선 인하에 따른 개방 확대 효과(추정치)

미국 조달시장 개방 확대 규모 : 약 6조원

․ 우리 조달시장 개방 확대 규모 : 약 5천억원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예산으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외실적 인정으로 미국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 입찰참가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 본토에서의 과거 실적 요건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정부조달시장 참여상의 장애요인을 제거

경 쟁

 

 

1. 협정문 주요 내용

 

경쟁법 집행 및 협력 관련 내용

 

◦ 피심인이 공정위와 합의한 시정방안을 취하는 경우, 위법성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 절차를 종결하는 제도인 동의명령제의 도입

 

◦ 청문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 등에 대한 교차신문권 보장

* 우리 공정거래법상 이미 보장하고 있는 사항

 

경쟁법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 상호협력, 고지, 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당국간 협력

 

투명성 관련, 경쟁법 집행의 예외사유 공개, 관련 사실 및 법적 분석에 근거한 최종 결정문의 공표

 

정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당사국간 협의, 협의과정에서 상대국 우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관련 정보제공 등

 

 

정부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y)․공기업 관련내용

 

독점․공기업을 설립․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이러한 기업을 통해 정부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몇 가지 의무*를 규정

 

* [지정독점․공기업의 의무]

 

① 정부위임 권한 행사시 FTA 제반 협정상의 의무 준수,

② 상대국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해 상품․서비스 판매시 비차별적 대우 제공

 

[지정독점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③ 독점 상품․서비스의 판매․구입시 지정조건(terms of designation)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 (다만,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독점 시장에서의 상대국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 금지

 

소비자보호 관련 협력강화

 

◦ 담당기관간 소비자문제 협력․공조 및 정보교환

 

◦ 사기․기만적 상행위 방지를 위한 협력강화

 

◦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재벌 관련 각주

 

◦ 양측은 한국에 대해서만 재벌을 사전적으로 규정하여 경쟁법 적용을 요구하였던 재벌관련 각주를 삭제하는데 합의

 

□ 동의명령제

 

우리 국내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 검토하여 소관부처간 도입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동의명령제의 도입에 합의

 

□ 정부지정독점에 대한 의무 중 ‘상업적 고려’ 의무 조항

 

◦ 정부지정독점이 독점하고 있는 상품·서비스를 판매·구매시, 지정조건(terms of designation)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하도록 규정

 

- 다만 정부의 공공서비스요금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문안을 명확히 하여 독점이 정부규제당국이 승인한 요금 또는 기타 요건에 따라 독점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보장

 

- 또한 상업적 고려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인 독점의 ’지정조건’은 향후 개정가능토록 명확화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 국내 영향 평가

 

◦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하여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경쟁법 위반 사건관련 기업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공정위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가능

 

□ 기대효과

 

경쟁챕터 도입의 효과

 

- FTA를 체결하더라도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만연할 경우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경쟁챕터를 별도로 둠으로써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하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제고

 

 

◦ 경쟁법 집행 관련

 

- 청문절차에서의 제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관련 규칙과 결과를 공표하는 등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위법상태의 조기종결과 이를 통한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보호 도모

 

위법성 판단이 어렵고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동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사건처리관련 기업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가능

 

미국 외에 EU․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

 

◦ 독점․공기업 관련

 

- 독점․공기업의 설립 및 기존의 독점․공기업의 유지를 보장

 

특히 독점기업 의무관련, 정부의 공공서비스 요금체계가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

 

 

◦ 소비자보호 관련

 

- 국경간 소비자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양국간 협력조항을 도입하여, 국내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계기 마련 및 교역과정에서의 소비자 분쟁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노 동

 

 

 

1. 협정문 주요내용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노력 의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보장과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 부담

 

□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실패하지 말아야 할 의무 부담

 

- 다만, 양국은 노동법 집행과 관련하여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 보유

 

◦ 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국내노동법상의 보호수준의 저하 금지

 

□ 공중의견제출제도(PC: Public Communication)

 

양 당사국의 접촉창구(CP: Contact Point)는 협정문 이행과 관련 양국의 공중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접수․검토해야 함.

 

- 각국은 자국 노동부 내에 상대국 및 공중과의 CP 역할을 하는 팀(office) 지정

 

- 제기된 PC의 내용이 사소하거나 반복적인 것, 또는 국내구제절차나 국제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 양국의 이해(interest)에 부합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Confirmation Letter(협정문 일부로 포함)에 규정

□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 협정문 위반과 관련하여 정부간 협의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립적인 판정기구를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도입

 

- 분쟁해결절차 회부대상은 정부가 무역·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노동법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서면협의요청 60일내 문제해결에 실패하고, 동 문제가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에 관한 사안인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가능

 

※ 중립적인 판정기구는 3명의 패널(양국 전문가 1명, 제3국인 의장 1명)로 구성되며 동 패널 권고안 불이행시 연간 건당 1,500만불 이하의 위반과징금 부과 가능

- 단, 동 과징금은 제소국이 아닌 위반국의 노동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

 

 

□ 절차적 보장

 

◦ 노동법 위반시 제재 및 법령상 이해관계자 구제를 위한 사법․준사법․행정절차 보장

 

□ 노동협의회(LAC: Labor Affairs Council) 설립 운영

 

◦ 노동협력메커니즘(LCM: Labor Cooperation Mechanism) 활동을 포함한 노동협정문의 이행을 감독

 

- 양국 노동관련 부서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

 

- 협정문 발효 후 1년 내에 회의개최(그 이후는 필요시 개최)

 

□ 노동분야 협력사업

 

◦ 노사관계, 인적자원 개발 등 양국 관심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교환, 세미나․워크숍 개최, 공동연구 실시 등

 

-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LAC를 통한 양국 노동법 규정의 비교․검토 사업도 포함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노력 의무

 

◦ 양국은 노동정책수행의 자율성을 상호 인정하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

- 한편, 법 적용․집행에 있어서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노동법상 보호수준을 약화시켜서는 안됨을 명시

 

□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관련

 

동 제도의 도입은 수용하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 제기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함.

- 검토가치가 없거나 반복적인 내용인 경우, 국내사법절차나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는 검토하지 않음.

 

□ 분쟁해결절차 도입 관련

 

동 제도를 도입하되, 분쟁해결절차 제기대상은 정부가 무역․투자 촉진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노동법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동등성 확보 관련

 

◦ 미국의 주노동법을 제외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여 우리도 적용대상 노동법을 중앙정부 노동법에 한정

 

◦ 우리 노동법에만 규정되고 미국 노동법에는 명백히 없는 사항(paid annual leave or holidays)을 협정문 적용대상에서 제외

 

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법의 대상과 관련하여, 노동협의회를 통한 양국 노동법의 범위의 비교․검토 사업 실시

 

 

3. 기대효과

 

□ 국내 노동법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에 기여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장과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

 

◦ 정부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제노동기준과 직접 관련된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에 실패해서는 안될 의무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노동보호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 협정 이행과정시 대중의 의견제시 통로 마련

 

◦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협정문 이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를 감시할 수 있게 됨.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노동법이 보다 충실히 집행되고, 제기 과정에서 관련문제가 이슈화되어 당해 문제가 자발적으로 시정되는 효과도 있음.

 

□ 양국의 노동분야 협력체제 구축

 

◦ 양국은 노동협정 부속서의 노동협력메커니즘에 근거, 양국의 노동분야에 관한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기반 마련

환 경

 

 

1. 협정문 주요 내용

 

□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

 

- 단, 환경보호수준 및 환경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 및 수정하는 각 국가의 권리 인정

 

□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한·미 양국간 무역에 영향 미치는 방식으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실패하지 말아야 할 의무

 

한·미 양국간 무역투자장려를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 대중 참여 보장

 

사인(私人)은 환경 Chapter의 이행에 관하여 한·미 양국에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입장 제출 가능

 

국가는 환경 Chapter 이행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경험을 가진 사인으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와 협의

 

□ 환경이사회 설립

 

환경 Chapter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고위 정부관리로 구성된 환경이사회 설립 및 운영

 

- 환경이사회 개최시 대중이 참여하는 공개세션 운영

□ 절차적 보장

 

환경법 위반시 제재 및 구제를 위한 사법·준사법·행정절차 보장

 

□ 환경 협력 확대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강화를 위해 환경 Chapter와 별도로 환경협력협정(AEC,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하고 구체적 환경협력사업 추진

 

- 현재, 환경협력협정의 대부분 문안에 합의하고 30여개의 신규 환경협력사업 추진 합의

 

환경협력협정(AEC) 서명은 한·미 FTA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중

 

□ 환경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협의(Consultations)

 

- 경 Chapter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한·미 양국간 협의 진행(단, 협의 요청국은 서면으로 요청)

 

- 협의 실패시, 국가의 요청으로 환경이사회가 소집되어 협의,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 등 진행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 ① 서면 협의 요청 60일내 문제해결에 실패하고 ②동 문제가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에 관한 사안이 경우, FTA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FTA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패널이 구성되며 동 패널 권고안 불이행시 1,500만불 이하의 위반과징금 부과 가능(단, 동 과징금은 제소국이 아닌 위반국의 환경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대중 참여 확대

 

환경 Chapter 이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대중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을 지향

 

환경이사회 개최시 국가자문위원회의견고려 및 대중과의 공개회의(public session) 기록 공표 의무화

정보제공을 통한 환경법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

적절한 경험을 가진 사인으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 개최 의무화

사인은 환경 Chapter의 이행에 관하여 한·미 양국에 정보 의견교환 요청 입장제출(Submission) 가능

※ 국가는 사인의 정보 및 의견교환 요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입장제출(Submission)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함.

⑤ FTA 협정발표 1년후 180일이 지나기 전까지 환경이사회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대중참여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 분쟁해결절차

 

① 서면 협의 요청 60일내 문제해결에 실패하고 ②동 문제가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에 관한 사안이 경우, FTA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FTA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패널이 구성되며 동 패널 권고안 불이행시 1,500만불 이하의 위반과징금 부과 가능 (단, 동 과징금은 제소국이 아닌 위반국의 환경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

 

 

3. 기대효과

 

□ 대중 참여 확대

 

환경 Chapter 이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대중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을 지향

 

- 국가자문위원회 참여, 환경이사회의 공개세션 참석 등을 통해 의견교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 환경 Chapter 이행에 관하여 한·미 양국정보의견교환 요청하고 입장 제출(Submission) 가능

 

국가는 사인의 정보 및 의견교환 요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입장제출(Submission)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함.

 

□ 한·미 환경협력협정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FTA 체결과 동시에,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을 강화, 확대하기 위해 환경협력협정(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하고 중·단기적으로 30여개의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

 

- 이를 통해, 환경분야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환경보호수준 제고 효과 기대

총 칙

 

 

 

1. 협정문 주요내용

 

□ 최초조항 및 정의

 

◦ 양국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및 타 협정과의 관계 규정

- 당사국은 지방정부의 협정 이행 보장 의무

 

◦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 규정

- 영역, 국민, 중앙·지방정부, FTA에 원용된 각종 협정 등

 

 

□ 투명성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법률·규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입법예고와 동시 진행

 

- 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개정사항은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

 

◦ 협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등에 대해 상대국에게 통보하고, 관련 정보 제공

 

◦ 협정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 행정적 및 사법적 검토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보장

 

◦ 타방 당사국의 상품·서비스의 민간 구매를 방해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 아님을 확인

 

◦ 무역·투자 관련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국내 조치 수립

 

□ 조직규정 및 분쟁해결

 

◦ 양국간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

◦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지재권 포함

 

- 단,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

 

◦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공동위원회 회부 → ③ 패널 설치 → ④ 패널 판정 보고서 제출 → ⑤ 패널 판정의 이행”의 순서로 진행

 

- 패널 판정 불이행시 FTA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지하거나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 허용

 

◦ 환경·노동 관련 분쟁의 경우, 패널 판정 불이행시 위반국이 낸 금전적 보상으로 위반국의 환경·노동 관련 사업에 사용

 

◦ 협정의 이행 및 분쟁해결절차에서 투명성 및 대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

 

- 패널심리 및 패널제출문서는 공개

 

□ 예 외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및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대 국가간 문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 전 양국 조세당국이 먼저 협의하는 절차 마련

 

□ 최종조항

 

◦ 협정은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후 60일에 발효

 

◦ 양국간 합의로 협정 개정 가능

 

◦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입법예고기간 연장

 

협정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현재 입법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입법예고와 동시에 진행토록 허용

 

-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

 

□ 비위반 제소

 

◦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대상에 WTO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비위반 조치 허용

 

- 비위반 제소 허용 대상은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 chapter에 한정

 

※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하고,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 예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비위반 제소 불허

 

□ 조세조치 예외

 

◦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대 국가간 문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 전 양국 조세당국이 먼저 협의하는 절차 마련

 

□ 국·영문본

 

◦ 국문 및 영문 협정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

 

 

3. 기대효과

 

□ 입법예고기간 연장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연장하므로써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입법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현행 입법예고전에 실시해야 하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입법예고와 병행, 실시하여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도를 제고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협정 운용에 있어 국민 참여 확대

 

◦ 협정 운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협정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

 

- 협정의 이행과 관련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

 

-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중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의무화

 

- 패널 심리 및 패널 문서 공개

 

 

한미FTA최종협상결과(07년4월4일)외교통상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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