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7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약사공론 7월16일자 기사에 의하면 동물약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국, 수의사에 처방전없이도 전문약 개봉판매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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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처방전이 없어도 개봉판매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약국의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의약품 개봉판매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통약 형태로 판매가 가능했다. 또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할 경우, 가격은 보험약가 상한가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판매가격을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약국은 ‘동물병원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관리대장’을 구비해 작성해야만 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동물병원이 약국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치료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안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간 합의를 거쳐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 단체가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해 개정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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