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약사 1인 고용 의무화…2012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의료기관 비급여 내용 게시해야
복지부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반드시 약사를 1인 이상 두는 방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병원약사 기준을 약 50년 만에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병원약사 정원산정 기준의 모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1962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정시부터 '조제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조제수는 ▲처방전 매수 ▲조제건수 ▲조제제수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력기준을 조제수에서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에는 460/30+100/75 = 15.33+1.33 = 16.66의 산식을 적용해 17명이 필요인력으로 산출된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25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에는 250/80+100/75 = 3.13+1.33 = 4.46으로 도출돼 4명의 약사가 필요하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공포 후 2년으로 규정했다.
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게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기관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고,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데일리팜 박철민 기자 (daring@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9-11-24 1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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