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공직선거법 과 위헌성 여부

도일 남건욱 2010. 4. 14. 08:37

그리스 아테네가 최초로 선거를 시작한 나라이지만 보통선거권이 아닌, 남자에게만 선거권

을 부여하였다. 반면에 여성선거권은 1893년에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최초로

투표권을 부여하였고,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가 1902년, 핀란드가 1906년에 투표권을 부여하

였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독일, 미국, 영국에서 여성투표권이 부여되었

고, 자유의 여신상으로 상징되는 프랑스의 여성투표권이 1944년에 부여되었다는 사실은 의

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일본이 여성투표권일 부여한지 3년 후에, 대한민국은 1948년 해방

과 더불어 여성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표) 각국의 여성투표권 시행년도

뉴질랜드 : 1893년

오스트리아 : 1902년

핀란드 : 1906년

덴마크 : 1915년

캐나다 : 1918년

폴란드 : 1918년

네덜란드 : 1919년

독일 : 1920년

미국 : 1920년

영국 : 1928년

필리핀 : 1930년

프랑스 : 1944년

일본 : 1945년

중국 : 1947년

한국 : 1948년

 

바야흐로,‘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공직선거법에 의해 5월13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거쳐 6월2일에 실시되고, 남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후보자들이 나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렴하였다.

 

출마후보자 및 출마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잘 숙지하고 선거에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선거법을 잠시 살펴보자면 몇가지 초헌법적인 위헌적 법률 조항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47조 3항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원칙’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다고 하겠다.

 

 

공직 선거법 47조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0. 3.12] [법률 제10067호, 2010. 3.12, 일부개정]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

(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

 

 

여기서 문제가 되는 위헌적 조항은 2항 3항 5항을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

 

 

그리고 수권정당인 한나라당 당헌 당규에서도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6 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99 조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시․도당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략지역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⑦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후보자추천위원회 포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한나라당 당헌 당규에서 공직선거법 47조 3항과 관련된 비례대표 부분은 99조 3항인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③ 비례대표 의회 및 자치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당 공천심사위원회(시․도당 비례대표공천심사

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

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

천한다.

 

 

 

또한 실권정당인 민주당 당헌 당규에서 보자면 공직선거법 47조 3항과 관련된 비례대표 부분은 93조 1항인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93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자치··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및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개정 2010.2.5>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여기서 우리가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47조 3항의 상위법에 의해, 그리고 하위단계인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비례대표 군의회의원은 여성’으로 사실상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다.

 

좀 더 쉽게 이해를 위하여 부연 설명하자면, 각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에 거주하는 남성들은 비례대표 1번이 될 수 없고, 읍면을 대표하는 군의 경우 사실상 비례대표가 1명뿐이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남성들의 피선거권에 위헌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도의회 의원은 인구가 많아서 인적자원이 풍부할 수 있겠지만 군의 읍면 수준은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인 점을 비추어

보자면 공직선거법 47조 3항의 문제점이 쉽게 드러난다 할 것이다.

면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자기지역을 대표하는 군의회의원의 자질을 남성의원, 여성의원 구별없이 평가할 필요가 있고

선택할 권리, 즉 선거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시도와 달리 읍면의 군의회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포퓰리즘적 관점보다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적정수준 이상의

자질을 가진 의원을 선출하여 고향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

 

2009년 6월5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지방행정, 전문가시대 맞았다’라는 글을 통하여

지방행정인도 이제 전문가(general specialist)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신문의 ‘지난 3년간 유입인구가

크게 늘어난 충남 아산, 경남 거제, 전남 목포, 전북 군산 등의 사례를 보면 유입인구 가운데 젊은 전문직 귀향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기사에 의하면 ‘정부가 획기적 감세나 인프라 구축·제공 등을 통해 전문직 종사자들과

같은 젊은층의 지방도시 유입을 촉진해야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시도’와 다른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사실상 한 명 뿐인 비례대표 1번을 여성으로 선정하는 것은 귀향하는

전문가(general specialist)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읍면에 거주하는 남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원칙’과 기본권인‘평등권’및‘공무담임권’을 제한하여 오히려 남성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공직선거법 47조3항’이라는 뼈아픈 지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 47조의 위헌적 요소로는 첫째, 사실상 1명 뿐인 비례대표 군의회의원 후보자 추천에서 1번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추천하는 방식이 공직선거법 47조 2항의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는가? 라는 관점이 대두될 수 있다.

 

둘째로는, 비례대표 군의회의원 후보자 1번을 여성으로 하는 것은 읍․면에 거주하는 남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저촉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성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비민주적인 공직선거법 47조 3항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47조 3항의 상위법에 의해, 그리고 하위단계인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비례대표 군의회의원은

여성’으로 사실상 성(性)별 결정이 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의원칙’과 ‘평등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法理(법리)를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중앙선관위 답변  ==================

 

○「공직선거법」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도는 여성들의 정치참여도가 낮은 정치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2006. 5. 31. 제4회 지방선거 남/여 당선인 수

- 시·도의원 : 지역구 623/32, 비례대표 21/57

- 구·시·군의원 : 지역구 2,403/110, 비례대표 49/326

※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남/여 당선인 수 : 258/41

 

○ 외국의 사례에서도 프랑스는 1999년 헌법 개정을 통해 2000년 「의원선거와 선출직에 남녀의 평등한 진출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각종 선거에서 남녀를 각각 50% 공천하는 동수할당제와 강제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독일·스웨덴·노르웨이 등도

법 또는 정당의 당헌·당규로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당이 「공직선거법」또는 소속정당의 당헌·당규에 의하여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제47조제2항의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