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민종기 군수 12억대 아파트 뇌물로 받아<서산지청>

도일 남건욱 2010. 5. 18. 17:01

민종기 군수 12억대 아파트 뇌물로 받아<서산지청>
연합뉴스 | 입력 2010.05.18 15:26

 

 

위조여권 3월 입수해 해외도피 사전준비

(서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뇌물수수와 여권위조 등 혐의로 구속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외에 건설업자에게 12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납시키는 등 추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민 군수는 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전인 지난 3월 중국의 전문 여권 위조단으로부터 위조 여권을 입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해외도피를 준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18일 민 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 군수에게 뇌물을 준 A건설 대표 강모(5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건설 대표 김모(5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이던 건설업자 강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천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민 군수는 또 지난해 7월 또다른 건설업자 김씨에게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건축비 2억9천만원 상당의 별장 건축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민 군수는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달 24일 미리 입수한 위조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해외도피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민 군수는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먼저 노골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으며, 아파트 대금을 입금시킬 때 계약 명의자가 직접 돈을 입금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군수는 또 내사중이던 처제 송모씨와 자금관리자로 추정되는 오모씨를 해외로 출국시키는 등 사건 은폐를 기도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내용을 포함해 민 군수의 재직시 비리혐의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민 군수 소유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조치를 통해 불법수익을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