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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항생제도 수의사처방 받아라"...법 개정 추진

도일 남건욱 2010. 9. 10. 10:35

"동물용 항생제도 수의사처방 받아라"...법 개정 추진
심재철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위반시 형사처벌 입력 2010-07-09 06:07:17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및 수의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2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물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또는 지시에 따라 판매하도록 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도 수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약국개설자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지만, △항생항균제 주사제 △극․독약 △백신 주사제 등은 반드시 수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도매상과 약국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 처방전을 작성해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및 도매상이 처방전에 표시된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에 대해 문의한 때 즉시 응하도록 했다.

다만 동물을 진료중이거나 수술 또는 처지 중인 경우 등은 예외한다.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거나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인도 동물용 의약품을 특별한 규제 없이 구매할 수 있고 동물약품 오남용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항생제 등 제한적인 의약품에 대해 수의사처방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오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처방제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대업 hdu7@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