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등 수의사처방 실시…향후 적용대상 확대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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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향생제 등에 대해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고 향후 이의 적용대상을 추가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대 수의과대학 김 두 교수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토론회 발제문에서 수의사처방제의 도입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수의사처방제와 관련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증가와 항생제 내성균 증가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동물용의약품을 농민이나 수산업자 등 생산자가 자유롭게 구입·사용함으로써 동물약품 오남용에 따른 축산물 내 동물약품 잔류 및 항생제 내성문제 예방을 위한 동물약품 안전사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무총리실에서도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사업(2003∼2012년)' 및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2007년 12월)', '식품안전종합대책(2008년 7월11일)'을 수립해 동물용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의사처방제를 2011년까지 도입키로 과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물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또는 지시에 따라 판매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도매상도 수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약국개설자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지만 △항생항균제 주사제 △극·독약 △백신 주사제 등은 반드시 수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수의사처방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먼저 제1단계 준비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관련법규 제·개정 △대국민 홍보 △사전교육 등을 진행하고, 제2단계 도입기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수의사처방제 실시 △제도운영 부작용 모니터링 △보완대책 마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단계 발전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처방동물의약품에 대한 적용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다만 항생제 등 일부 제한적인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수의사처방제를 실시하다가 2016년 이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들 약물을 취급하는 약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이 주최하며, 토론자로는 복지부와 농림수산부,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원, 대한양돈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 ||
홍대업 hdu7@kpa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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