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약사 실명공개 '인권침해·형평성'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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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복지부가 거짓청구 요양기관 13곳의 명단을 실명과 주소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자 약국가가 그 실효성과 필요성을 두고 시끄럽다. ‘과연 실명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입장과 ‘허위청구 예방을 위한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그러나 복지부 내부지침에 따라 일부 요양기관이 당초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실명공개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이번 발표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앞서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올해초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17곳에서 최종 13곳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이유는 명단공개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지나치게 영세한 한의원과 약국 등은 제외키로 복지부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된 때문이다. 당시 유재중 의원실은 "상위법과 모순되는 내부지침으로 일부 요양기관을 공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소지가 크다"면서 "이는 향후 법리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상에 포함된 해당 약국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앞선 처분으로 이미 수개월째 폐업중인 S약사는 “허위청구 비율은 큰데 금액이 크지 않고 영세하다고 해서 봐주는 것은 처벌을 받은 입장에서 보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인권침해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짓청구가 마치 성범죄 같은 파렴치한과 같이 취급돼 실명까지 공개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보건의료계에 경종을 울리고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정부의 의도도 이해되지만 지나치게 행정우월적인 경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대상에 포함돼 현재 폐업중인 약사 3명 중 인터뷰가 가능했던 2명의 약사는 “앞으로 약국을 개설하지 않거나 근무약사 자리를 알아볼 것”이라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했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번 대상에 포함된 약국이 속한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문제가 있는 약국이었다.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한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모든 회원을 보호할 수는 없다. 약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기관들은 부당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인 곳과 허위청구비율이 20% 이상인 곳으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그 대상이다. | ||
감성균 kam516@kpanew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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