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3곳 등 거짓청구기관 13곳 첫 명단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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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13개 요양기관은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이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이다. 약국은 큰사랑약국(경기이천, 현재 개설운영중인 약국은 공표사항과 무관함)약제비 허위청구 업무정지 247일, 새백연약국 (서울 서대문)약제비 허위청구 업무정지 128일,동원약국(부산 연제구) 약제비 허위 청구 업무정지 117일 등으로 모두 약제비 거짓청구로 공개됐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 기관은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 최종 선정했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년 9월 이후 위반하는 허위청구행위부터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 ||
배성준 sjbae@kpa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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