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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쑥대밭…"저가구매 일몰제 등 재검토 절실"

도일 남건욱 2011. 1. 7. 12:48

의약계 쑥대밭…"저가구매 일몰제 등 재검토 절실"
복지부 "시행 3개월, 예단자제 해야…객관적 자료 나와봐야"

 

제약산업팀 기자 (kjupress@dreamdrug.com) 2011-01-07 06:50:40

 


지난해 10월 1일 국내 의약품 유통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 시행됐다. 지금 시장형 실거래가는 의약품 유통 환경, 특히 대형병원 입찰 시장은 덤핑으로 얼룩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처방권 훼손,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제도권내 타 직역에서의 변화 조짐도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는 치명적인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 모니터링후 검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 같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은 더 발생할 것"이라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폐단 예견된 일…정부, 선택할 시기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입장은 의약품 유통 전문가, 보건의료 전문가 또한 마찬가지다.

먼저 박은수 의원실 조원준 비서관은 "폐단은 국회 등 각계 각층 반대에도 불구 정부입법을 통해 제도 도입을 강행했던 결과"라면서 "왜 정부가 대형병원 수익창출에 보험재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리베이트를 합법화시킨 것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과잉처방과 리베이트 음성화, 의료기관 양극화, 제약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반면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미한 제도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대신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소 초점은 다르지만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이사도 "일부 3차 의료기관 배만 불리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과 약국가가 소외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사실상 약가인하 기능이 없다는 게 주요 논거다.

그러면서 이 이사는 정례적인 의약품 시장 실거래가 조사를 근거로 '표준가격 고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는 "표준가격을 고시할 경우 실제 시장가격과 고시가 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아니라 차액 만큼 약가를 인하하면 보험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도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가인하 기전은 전혀없는 반면 업계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제도 일몰제 가능성 있다"= 제도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와 함께 최근에는 '제도 일몰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실제 한국제약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 일몰제 가능성을 시사했고, 꾸준히 복지부에 건의해왔다.

할인된 가격만큼, 약가인하 폭도 커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제도 일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판(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을 엎을 수 없다면 최소 1년 안에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인센티브에서 제외하는 등 땜질처방을 하고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대안은 일몰제 적용 등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에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의약품 상환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유인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닌 의료인이 환자 치료에 있어 최상의 약을 선택할 수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형병원들이 저가구매 도입을 본격화한 가운데 덤핑낙찰 등 출혈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약 및 도매업계 내부에서 가격 고수 방침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제약-도매, 가격고수 관건"= 공급주체인 제약 및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정책제안에 앞서 업체간 출혈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류충열 고문(을지대 보건산업유통과·초당대 의약관리학과 겸임교수)은 업체간 출혈 경쟁을 놓고 '불나비가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류 고문은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만 3개월이 지난 제도가 지금 당장 폐지 될 수없기 때문에 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가격고수 등 강력한 대처"라고 강조했다.

더이상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불속에 뛰어드는 불나비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게 류 고문의 입장인 것이다.

가격 고수에 대해서는 제약사 영업 담당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B상위 제약사 영업이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것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시장 확대를 노리는 업체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복지부 (약가인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복지부가 '1원낙찰' 도매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나선 것은 제약 및 도매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최근 병원들의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어쩔 수없다는 핑계보다는 업계가 단합해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C제약사 도매부장은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해 놓고 온전히 시장에만 맡겨놔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제도 안착을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하고 업체들은 가격고수나 저가납품 가능선을 정해 놓고 입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덤핑낙찰 현상 진화 나서…퇴방약 등 저가구매 제외

시행 초기까지만해도 덤핑낙찰 등 제도 폐단에 대해 낙관론을 폈던 복지부도 사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복지부가 가장 먼저 수정을 가한 부분은 퇴장방지의약품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외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기초수액 등 퇴장방지의약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구입가 이하로 병원에 공급하는 도매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 4개월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섣부른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찰시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4분기 또는 올 1/4분기 데이터를 가지고 영향도를 분석해야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최종 목표는 유통 투명화인데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돼야 목표를 이룰지는 알 수 없다"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