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눈 감고 귀 막고…막나가는 서울시의회

도일 남건욱 2011. 3. 22. 10:31

눈 감고 귀 막고…막나가는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한 조례 재발의
서명부에 연락처까지 기재? “제왕적 시의원들의 횡포”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법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제동을 거는 조례를 발의한 뒤 쏟아지는 여론의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위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엉터리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다수당이면 다수당답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광수(도봉2), 박진형(강북4)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4명은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때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 개정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앞서 시의회 민주당이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개정 조례안을 더 강화시킨 것이다.

특히 시의회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토록 한 기존 조례에 ‘연락처 기재’ 조항을 신설했고, 서명부 열람 기간에 전체 서명인의 5% 이상에게 본인 서명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주소 이외에 개인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은 극히 꺼려한다는 것을 노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제동을 걸겠다는 속셈이다.

다수 의석을 점령한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의결하면서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 연합뉴스
▲다수 의석을 점령한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의결하면서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 연합뉴스
앞서 발의한 주민투표 제한 조례에 따른 “제왕적 시의원들의 횡포”라는 비난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이 같은 재발의가 이어지자 서울시부터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가 입법권을 악용해 시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은 서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이야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억지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현재 160여개 시민사회 및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2만5000여명을 훌쩍 넘긴 상황.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민주당 측의 횡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 노재영 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이 자신들을 선택해 준 것을 잊고 민의를 거스르는 일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도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민의’를 외면하고 청원을 무효화하려는 행위”라며 “시민들의 요구를 배반하는 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당을 위한 머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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