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일반약 슈퍼판매에 따른 단상.

도일 남건욱 2011. 6. 16. 12:35

 

일반약 슈퍼판매에 따른 단상.

 

 

8월부터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가 된다고 한다. 대상약품은 동아제약의 박카스, 동화제약의 까스활명수 등도 포함되는데, 정작 해당 제약회사는 박카스와 까스활명수는 음료수가 아니라 의약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처음에 몇가지 품목에서 시작한 슈퍼판매가 점입가경으로 슈퍼판매 허용 품목의 확대요구가 시작되고 있다.


일반약을 의약부외품이나 기타명칭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안전한 약이든 위험한 약이든 약은 약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사고수습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을 기준으로 삼는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법적 방사능허용수치 자체를 높여서 원전 작업을 지속시키고 배상책임을 면하려 하는 편법과 다를 것이 없다.

 

드링크류와 파스를 거론했을 뿐 여러 품목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처방전을 받지 못하는 동네약국의 폐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의 일반약 슈퍼판매는 의도와는 달리 동네약국의 폐업을 초래하여 결국 양질의 약무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다.

 

서울의 경우, 일요일에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골의 경우는 대도시와 달라 장날 일요일 같은 경우 모든 약국들이 문을 열고,  일반 일요일은 당번약국을 정하여 수십년동안 일요일에도 약국문을 열어왔다.


그런데, 이번조치로 보건소에서 수십년동안 작성해왔던 당번약국 배정표는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약국 입장에선 평생동안 순번표에 따라 돌아가면서 일요일에 당번약국을 열어왔던 사명감과 명분을 더이상 유지할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즉 시골의 경우,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은 일요일에 약국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만 제공한 셈이다.

 

대한약사회에서 내놓은 대한민국 전체 주5일 당번약국제도 역시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지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제 무자격자에게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슈퍼에서 구입해서 복용해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약국내에서 카운터의 약판매 척결에 대해서도 명분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슈퍼에서는 무자격자인 알바생이 약을 팔아도 되고 약국은 알바생이 팔면 안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약품 판매관리에대한 자격증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방전 못 받는 동네약국 폐업위기의 약국은 어떻게 해야될까?

1. Drug Store 와 같은 약국형태의 다양성 확대하여 경영 

2.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옮겨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3. 종합병원내 약제실로 월급약사로 근무하는 경우

4. 기타 여러분야로 진출하는 경우

5. 은퇴하는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겠다.

 

처방전을 받는 동네약국의 경우 Drug Store 와 같은 약국형태의 다양성 확대하여 경영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도 좋을것이다.

 

여하튼, 대한약사회장 김구는 일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는 압력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한국인 초고령화가 지속되어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데 이때,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는 천년지대계가 될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이 급해서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태에서 의약분업의 명분을 훼손시키고 무리하게 슈퍼판매를 추진하는가? 또 이로인해 이익을 얻게 될 집단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법무사에게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어떨까? 질문을 한다면

그 응답의 결과가 궁금한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