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소비자가 오해하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질문에 대한 수의사의 답변 18가지]

도일 남건욱 2011. 6. 23. 16:52

[소비자가 오해하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질문에 대한 문답]

 

그동안 트윗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필자와 트위트리안 사이에 있었던 갑론을박을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슈퍼판매가 좋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약국타이레놀복용 VS 슈퍼타이레놀복용 안전성차이 : 부작용 발생시 약국에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지레짐작으로 부작용을 인지못하거나 무시할때 병원으로 가야하다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의약분업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편의성보다 안전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을 약사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에 가야하는 건지 갈필요가 없는지도 결정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차이점이죠.환자 혼자 판단하는 지레짐작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제거하는 것이 차이점이죠.

예를들어, 환자가 "배가 아파요 소화제 주세요" 라고 했을때 약사는 요즘 장염이 돌고 있다면 소화제를 팔지 않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세요"라고 조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환자가 목이 아파 한의원가서 며칠을 침술치료를 받고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서 통증의원에서 물리치료와 약을 복용했으나 별반 차이가 없어서 정형외과에 가서 X-Ray를 찍어보니 목뻐에 금이갔다고 하면서, 전부 돌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는경우, 약국의 입장에서는 만약 한의원에 가지 않고 바로 약국에 왔다면 타이레놀류의 약을 주면서 먹어보고 '환자 본인이 판단할 때 약발이 안듣는다고 생각이 들거나 약을 먹는둥 마는둥하는 기분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몇 천원의 비용으로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다음날 X-Ray를 찍어보게 되었을 겁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전부 슈퍼마켓 타이레놀과 약국 타이레놀의 차이가 될 겁니다.

 

2.
복약지도 설명 부족에 대해 : 루틴하게 가는 게보린 같은 약품은 그냥 그렇게 판매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서 게보린 사면서 질문해 보세요 질문에는 충실히 답변할 겁니다. 다시말하자면, 복약지도 잘 하면 부작용이 안생기는 것도 아니고 루틴하게 가는 약품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루틴하게 가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면허권을 부여한 겁니다.

 

3.
약국20개 중 18곳이 복약지도 미비, 신문기사에 대해 : 그 신문기사에 환자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지 않은 약사가 20개 중에 18개 였다는 내용은 아닐겁니다. 특별히 주의할 내용이 없으면 루틴하게 가는것이 모든 업종의 공통점일 겁니다.

 

4.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복약지도 :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과 필요시에만 먹어도 되는 약을 구분해서 알려드리고, 어떤약은 당장의 증상보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약임을 설명드려서 잘 챙겨 드시도록 합니다.

 

5.
"하는일도 없는데 약사 면허는 왜 만들었을까"에 대해 : 소비자가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검증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죠... 처방된 약품에 대해 의약사 사이에서 조용히 처리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숱하게 많은 오류처방들이 병원과 약국사이의 전화로 수정됩니다. 심지어 공부 열심히 안하거나 초보 의사선생님들은 약사가 용량전체를 다시 수정해 가르쳐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의약분업에서 의사와 약사의 차이점 : 의약분업에서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약을 1차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겁니다.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가면 잃어버리는 혜택은 검증시스템입니다. 의사들이 무슨약을 처방했는지도 알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약사한테 조제한 약도 마찬가지구요... 잘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7.
밥그릇 논쟁에 대해 : 의사의 면허권이 의사의 밥그릇이듯이 약사의 면허권은 약사의 밥그릇입니다. 그 밥그릇을 위해서 그렇게 고딩때 공부해서 의대와 약대에 입학하는 겁니다. 의사나 약사나 면허권이 취소되는 순간 밥먹고 사는 그릇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족전체의 위기가 온 셈이 됩니다.

 

8.
약국은 왜 박카스에 연연하는가? 에 대해 ; 자~ 여기서 말하는 박카스는 일반의약품 박카스1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 면허권을 대변하는 상징어로 이해해야 전체적인 기사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9.
약사는 국민의 위한 역할이 없다 에 대해 : 2009년 11월3일 질별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위기단계 [심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재앙을 넘어선 전 세계적인 신종플루 확산 문제였죠. 이때 거점약국, 전체약국으로 확대되면서 감염을 무릎쓰고 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소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국가가 신종플루창궐시 기여도가 큰 전문가집단의 면허권의 일부를 아무런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 슈퍼에게 넘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약무서비스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편의성을 높이는 해결책을 외면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야간에 의약의 질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은
1. 응급실의 본인부담금을 주간과 같이 금액을 낮추는 것과
2. 약국의 주중 당번제와
3. 의원 약국 동시 당번제가 해결책입니다.


2-3천원짜리 진통제 복용보다는 비록 비싸지만 응급실에서에 고급진료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10.
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 약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안전성이라는 것은 게보린을 100명 먹었을때 99명이 이상없다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닌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전 [한번도 약물 부작용]을 겪어 보지 않으셨죠? 라고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의사와 수의사를 제외하고 일반인은 믿지 않는건지.. 슈퍼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선진화 입니까? 후진화 입니까?

 

11.
선진국이 다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하여 : 우선 OECD 가입 국가중에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허용 :미국,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들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구매 :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등의 일부 국가들
그 비율은 거의 5:5 동률이라 간주됨.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중에서 ...)

PS1. 보건복지부에 자료요청했으니 대략 7-10일후에 공식문서가 도착하는대로 수정할 예정.

PS2.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연기 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통장 보름이내에 정확한 답변이 옵니다만, 복지부내에서 상기 민원에 대한 자료가 없는가 봅니다.

       자료가 없다는 것은 복지부 장관 진수희는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욱 님]께서 2011년 06월 26일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청번호1AA-1106-092066
처리예정일 2011년 07월 21일 23:59:59
연장사유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ps3. 보건복지부 의약정책과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이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하여 자료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2.
약사가 약 포장하는 사람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  다음 아고라에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의사도 약사의 면전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못합니다. 의사를 견제하라는 약사가 약 포장밖에 못하는 직능이라면 어떻게 크고작은 사회적비용을 부담하면서 의약분업이 지속가능하겠습니까?
공격을 위한 과장된 폄훼는 공감의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분은 의약사보다 더 많은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인지 자문해보시길 바랍니다.


13.
몇백원의 복약지도료를 받은 만큼 일일히 설명을 하라는  비난 논리에 대하여 :  TV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반복되는 복약지도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환자 스스로 매달 복용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규환자이거나 처음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질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귀가 어두운 노인분들에게 설명의 시간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약지도료는 '상호보완감쇄'의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StopWatch로 시간 재면서 복약지도 할 수는 없고 시간에 따른 복약지도료를 가감하여 부과할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약(게보린)은 복약지도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히 환자가 약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약국에서 적극적인 부작용에 대한 복약설명이 느슨해지는 이유는 신경이 예민한 환자의 경우 괜히 부작용 설명을 들으면 아무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병을 만들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스스로 생각해 약복용을 거부하는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는것이 병이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14. 조제료만해도 용납이 안되죠.의원에서 무상조제 하면된다에 대해 : 그건 잘못된 정보를 아시는 겁니다. 의원에서 무상조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약분업 이전의 원내조제는 조제료 대신 약가에 마진이 붙습니다. 현재 입원환자에 대한 원내조제 약에 대해서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조제료가 산정될 겁니다.
그리고 전문약의 경우 마진없이 정부고시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약가격이 100만원 나오는 경우와 9천원 나오는 경우 둘 모두면 평균조제료 몇천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외상으로 약을 가지고 가고, 약국은 이 외상값을 보험공단에서 받게됩니다
한달에 한번씩 보험공단에 외상값을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ATM 현금서비스 1만원을 빌릴때 이자가 500원을 지불해야 하듯이..조제료는 조제에 들어가는 제반비용과 조제행위뿐만 외상값에 대한 금융비용개념도 포함 될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쉽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15. 저는 약사가 성분명 보고 약결정해서 조제가능한 직군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에 대해 :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분명 처방하는 외국에서는 약사가 아닌 누가 조제하고 있습니까? 약사들이 보면 하품하겠습니다. 어떻게 용감하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지 의사도 약사에게 이렇게 이야기 못할겁니다.

 

16. 의사들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 의사들은 예전에 학교 양호선생(대부분 간호사)이 학생들에게 감기약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약심위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의사4인 시민단체 4인 찬성하였고, 약사4인 반대하였습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찬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찬성하지 않았고 다만 반대하지 않을 뿐이었다면 기권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의사 면허권의 일부를 간호사에게도 주자면 의사들이 찬성할까요? 약사 면허권의 일부를 무자격자인 슈퍼주인에게 넘길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전문직도 똑같습니다. 의사 면허권은 안되고 약사 면허권은 된다는 논리입니까? 자신의 면허권이 소중하다면 타 전문직의 면허권도 소중한 겁니다.


17. 편협한 생각이란 1. 의원에서 무상조제하면된다. 2. 약국조제료는 아깝다. 3. 성분명처방을 시행했을시 약사는 조제할 능력이 없다. 4. 백마진(리베이트)으로 인한 약가 인상의 주범은 약사이고 의사가 아니다. 이것이 편견입니다.

 

18. 야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일반약 슈퍼판매와 연계해 한꺼번에 시도하는 것은 무리다 라는 의견에 대해 : 의약의 질을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해결하는 것은 야간응급체계개선이 해답입니다. 야간응급의 접근성에 문제와  타이레놀 3알 처방하고 2만원 받는 질적문제와 같은 현실. 즉  응급실에 가기 싫고, 2천원짜리 진통제 약국에서 사먹어야 하고, 약국이 문닫으니 야간에 못산다고하고, 응급실에는 가기싫고!, 슈퍼에서라도 사야겠다. 이게 진실입니다~.  울진의료원 응급실의 경우 밤 10시-오전8시까지 응급환자가 주중 평일 10명이내, 주말 20명 내외 입니다. 2천원짜리 타이레놀, 종합감기약이라는 10건의 빈대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인 약물규제제도 강화라는 초가삼간 다 태워서는 안되겠죠? 잘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는 의약품 제도를 왜 훼손해야 하는지?

 

울진 5만인구의 10-20명은 0.0002%-0.0004% 의 응급환자(경환자, 중환자 모두포함)입니다.

일본의 경우 일반약을 구입했을 때 어느 약국에서 언제 구입했는지까지 알수 있게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약물통제의 제도적 강화라는 추세'에서 0.0002%-0.0004% 한국의 '야간 의약서비스 공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일반약 슈퍼판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성일 2011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