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수의사 면허증의 갱신 및 수의사의 실태 등 신고 공고

도일 남건욱 2012. 8. 7. 09:17

수의사 면허증의 갱신 및 수의사의 실태 등 신고 공고

「수의사법」제5조(면허증의 갱신),「수의사법」제14조(신고),「수의사법 시행규칙」제14조(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의 갱신 및 수의사의 실태 등 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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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12년 10월 1일 ~ 10월 31일 (1개월간)
※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신고 가능

□ 신고대상
○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
□ 신고방법
○ 수의사신고서(별첨1)와 수의사면허증 갱신신청서(별첨2)를 기재하여 수의사 구면허증(분실시 별첨 3 분실경위서 작성)과 사진 1매(반명함판, 최근 6개월이내)와 함께 동봉하여 각 지역별 신고 접수처에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 단, ‘11.5.26일자 이후 수의사 면허증 발급 혹은 재발급자는 수의사 신고서만 접수
※ 신고서 양식은 대한수의사회(www.kvma.or.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신고 접수처
○ 대한수의사회 각 시․도지부(별첨4)

□ 참고사항
○ 유학 등 단기 국내 미거주자는 가족 등 대리 신고 가능
○ 정당한 사유없이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30만원)
○ 신고기간 후 갱신면허증은 '12년 12월 중 일괄 송부 예정
※ 면허증 사본 필요시 사전 복사 등 개별 조치 필요

수의사법 관련 양식모음.zip

 

수의사일제신고및면허갱신공고문(2012년8월1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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