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술식에 관한 단상

도일 남건욱 2012. 8. 16. 17:12

 

내년 8월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정의가 신설되었는데,  

처방대상 동물용약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으로 규정됐으며, 여기서 말하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은 '기르는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고 정의되었다

 

처방대상 동물용약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18대 국회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동물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판매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고시에는 동물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금지 등 현행 약사법상의 기관분업 조항을 준용, 삽입해 주목된다


동물약국 개설등록이나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이것은 동물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 동물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동물병원에서 동물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할 시 중요한 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약국으로 발급하는 처방전 구성 형식은 아래 그림과 같다.

 

 

여기서 동물병원에서 발급할 처방전 양식을 필히 참고해 발급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은 형태의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다면 약국입장에서는 위변조 분별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동시에 동물병원의 처방전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인의용 처방전 성립의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별지서식 제 10호 서식] (약국제출용) 라는 활자와 
1. 의료보험, 2. 의료급여 3. 산재보험 4. 자동차보험 5. 기타  의 체크항목과 요양기관번호 항목이 제일 먼저 보인다.

 

수의사법에도 약국제출용 별지서식을 필요하다면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구분에서 동물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시는 대부분 비보험인 기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의용 처방전 양식을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요양기관번호의 항목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데 동물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급을 할때 동물병원 개설자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라면 모두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형태든지 동물병원의 기관번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개인적인 판단에는 동물병원에서 약국으로 가는 처방전은 5.기타에 해당되는 100% 비급여 처방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료보험공단과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기관번호는 그냥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다음 문제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질병분류기호 부분인데, 이 항목에서 동물병원에서는 보호자명과 주민번호, 환자명과 환자종 정도로 재구성하면 될 것 같다.

 

그외는 일반적인 약전에 따른 처방전 술식을 사용하는 부분이어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지만,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처방의약품이 상품명으로 처방되는 현실에서 동물병원에서도 상품명으로 처방을 해야 하는가? 성분명으로 처방전에 기입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을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과 약국간 불필요한 갈등구조가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품명으로 처방할 시 동물병원에서 발급되는 동물의약품은 보험코드가 필요없는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 모든약품명 앞에 비) 자로 시작하면 된다.

 

아래부분에 위치한 교부일로부터의 사용기간(일반적으로 1-3일)을 표시하는 항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있는 조제내역 항목들은 약국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할 부분은 없고 그대로 따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들을 바탕으로 축종별로 좀 더 심도 깊은 처방전 술식에 준비과 점검 그리고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