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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각론적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은
주공: 감정평가사1인 + 수원시: 감정평가사1인 + 주민대표회의 : 감정평가사 1인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이 책정됩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8항의 규정 )
표준지 공시지가 : 토지보상가격 산정시 사용되는 도구
논, 밭, 임야의 토지 보상시 사용가능 (고등동에 농지 거의 없음) [공시지가X150%-200%방법적용]
주택이나 철거로 인한 토지 보상시 사용않함 [토지+건물자체 감정평가액 보상 적용]
※ 실거래사실 기준으로 거래총액에서 - 건물평가액(원가법) = 토지가격
※ 표준으로 삼고 있는 지(땅)의 공시지가는 금액이 낮아서(세금부과목적) 주택의 땅을
감정평가하는 도구로 사용 불리한 이유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시 감정평가액 왜곡현상(저평가)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 발생.
※ 실거래가격 보상을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 도구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금년 1월부터 거래신고제 실시로 실거래가격을 구청에 신고하며 세금납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거래가격 보상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한다고 하였습니다.(공지사항 15번 녹음참조)
※ 이 부분에서 주공 및 수원시의 2인의 감정평가사와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하 총론적 내용--
※ 단, 현행 보상관련법에 의하면 "거래신고제에 따른 신고가격"은 평가금액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함
※ 지금까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은
가.해당 필지와 형상, 이용상황 등이 가장 유사한 대표토지(=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되
형상, 이용상황 등 제반의 여건에 대하여 해당 필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양호한 경우에는
표준지가격에다 +하여 평가하고 열악한 경우에는 -평가합니다.
나. 또한 주변지역의 거래사례가격에 의하여 가격이 평가됩니다.
다. 개별공시지가는 평가에서 제외
-- 이하 결론적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연관성이 없으며 감정평가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공시지가보다는 실거래가 보상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정당한 실거래가 보상은 협상보다는 감정평가사 3인을 주민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가 빨리 구성이 되어야 하며 강력히 단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50% 산정됨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등 적용 (2005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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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참고 내용 --
토지보상평가시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여부
[질의요지]
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취득(수용)하는 토지의 보상평가시 건설교통부 발행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보상평가의 경우에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법률 및 대법원판례 등
[회신내용]
1. 질의 가항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제2항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취득(수용)하는 토지의 보상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직접 적용하여 보상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는 있을 것임.
2. 질의 나항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10조, 토지수용법 제46조제2항 및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선례의 참작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법원 판례는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
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 하고 있음.(기획
0100-725 : ’99. 5. 20)
※ 거래신고제에 의해[거래된 사례] 이부분에서 실거래가보상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협상의 여지 있음)
토지의 보상가격 기준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이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8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산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됨. 이 경우 동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 하게 됨.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등이 주장하는 호가는 주관적인 가치를 포함한
가격 이므로, 이를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을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토관 58342-488
: ’99. 3. 23)
=========================== 건교부 민원 회신 내용 ===================================
제목 | | |
| ||
보낸날짜 | | | 2006년 5월 18일 목요일, 오후 17시 55분 48초 +0900 | ||
보낸이 | | | 최남호
<chnamho@moct.go.kr>
![]() ![]() ![]() IP : 152.99.132.14 ![]() | ||
답장받는주소 | | | 최남호 <chnamho@moct.go.kr> | ||
받는이 | | | <gwnam123@hanmail.ne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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