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과 한.미 FTA 협상
열린 우리당의 채수찬의원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미 FTA 추진에 대해 한국과 미국 모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찬반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권 허브 구상과 그 비전을 실현하는 일환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조순 전 총리를 비롯한 전.현직 많은 고위 관료들이 졸속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의사의 시각으로 진행되는 한.미 FTA를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http://vetnews.or.kr)에서는 농림부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치아조사라는 비과학적 결정에 대한 지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철회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가 광우병 감염 소 조사 포기했다’는 사실과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사진’ “광우병 미국 소 감시, 한국이 일본보다 관대하다”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동물(소) 임상분야에 30여년 종사한 조 원장님의 목소리는 더 우려가 깊다.
아래 글을 읽어보면 농림부의 잘못한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 은폐의혹으로 얼룩진 앨라배마 광우병 소의 치령(齒齡) ]
글. 조명래
금년도 1월 9일, 한미 양국은 쇠고기 수입재개 현안의 협상을 타결하고 3월 중으로 실질적인 수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당장 한우의 값은 20~30% 이상 폭락하였고 축산농민들은 수입저지를 위한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섰다. 그런데 2월 28일 광우병 의심 소가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세 번째 발생하여, 3월 15일 광우병 감염우로 확정 발표되자 수입재개에 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협상의 선결조건인 4대 현안 중의 하나인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협상조건상 그 소가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8세 이상이면 수입재개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6월의 본협상을 재촉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2차례의 전문가협의회와 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작전을 수행한 뒤, 4월 26일 수입재개 확정표명으로 6월 중에 미국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상륙할 예정에 놓여 있다.
앨라배마 광우병 암소(Santa Gertrudis)의 나이감별(이빨을 통한 치령)의 결과는 이렇단다. 처음 그 소를 진료한 수의사는 2월 27일 감별진단을 위해 milk fever 또는 grass tetany의 치료를 한 다음, 2월 28일 광우병(BSE)이 의심되어 안락사 시켜 가검물을 채취하고 곧 매장조치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주치수의사의 SS(short and solid)라는 치령의 등급에 따라 10살이 넘었다고 주장하고, 미국에서 보낸 치아사진과 실물조사을 통한 우리나라 전문가의 잠정결론에 따라 우리 정부당국자는 8살 이상이라고 최종발표하였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흔히 하는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진배없다. 그 SS등급이 정확히 어떤 치아상태를 나타내는지는 몰라도, 참고문헌③의 사진처럼 모래와 자갈 위의 짧은 목초지에서 계속 방목했을 경우 6살이 되기 전에 앞니가 다 닳아빠지는 경우를 말한다면, 앞니의 치간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아직도 총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우리 정부는 매장 후 16일이나 지난 3월 16일에야 다시 캐낸 사체의 이빨사진으로 감정을 했다니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도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시점에 꿰맞추 듯이 8살 이상이 되었다며 불확실한 주장을 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 아니 당국의 협조 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우리 수의사의 전문분야의 하나인 나이감별에 대해 유구무언으로 잠수하고 침묵해야 할 것인가? 10개나 되는 수의대의 전공교수들과 임상수의사가 회원인 여러 학회들과 대수는 국건수의 주장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나? 이 땅에 진리를 외치며 패기에 찬 젊은 수의사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렸는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방관한다면 수의사임을 자포자기하며 단지 테크니션의 노예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맞춤형 줄기세포 사건에서 추락한 수의사의 위상을 재정립할 뿐 아니라 수의권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지지를 위해 축수산업 당사자의 협조를 구할 절호의 기회를 속수무책으로 놓칠 것인가?
성우의 나이 측정은 뿔의 나이테, 앞니 영구치의 변화, 앞니의 마모, 전구치와 구치의 영구치화와 모양의 변화 그리고 설면(lingual surface)의 모양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지만, 개체별 이력서인 기록부만 있다면 정확하다. 그러나 지구상 최강국인 미국이 세 번째 발병한 앨라배마 광우병 소의 이력은 도저히 추적할 수 없었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동일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일 품종의 소와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다. 물론 소의 품종, 사육환경, 먹이의 상태 및 방목의 유무 등은 고려할 상식이다.
우리가 비교검토하고 조사할 증거자료는 공개된 부패한 이빨사진이다. 우선 앞니의 정면 사진을 보자. 제1앞니 즉, 중절치(center incisor, pincers, pinchers)의 한 쌍 중 왼쪽이 빠져 있고, 오른 쪽은 치근 부위의 잇몸에 상한 흔적(충혈?)이 보인다. 7개의 앞니 모두가 닳아 보이나 모든 치간은 조밀하다. 앞니가 닿는 상악의 잇몸(dental pad)도 잘 발육되어 있다. 여기서 늙어서 영구치가 빠진 것이냐? 아니면 젖니(유치)가 영구치로 가는 것이냐?가 검토할 문제다.
나는 제4앞니 즉, 송곳니 또는 견치(canine, corners)의 양쪽 실제 폭이 겨우 8cm 정도로 덜 발육되어 있고, 체중(2004년 12월 임신 7개월에 449kg?)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우를 참작하여 후자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측의 치근부위 잇몸의 상흔은 동시에 이를 갈 징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주 중요한 사항은 영구치의 앞니는 외부적 충격이 없는 한 늙었다고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젖소든 한우든 나이 든 소에서 앞니가 빠진 경우를 본 축주도 없고 나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각도에서 찍은 설면의 이빨사진에서는 아직도 치구(dental groove)가 분명히 존재할 뿐 아니라 부패작용을 감안하면 치간도 매우 조밀하며, 비록 썩어 문들어져 벗겨졌지만 설면에서도 뚜렷한 설하육구(sublingual caruncles)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아직도 젊은 소임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여러 장의 썩은 사진을 보면서 이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미국의 의도적 속셈과 고의적 은폐기도를 가상해볼 때면 가끔 욕지기가 나곤 했다.
결론적으로 참고문헌에 나타난 그림과 대조 비교해 보면서 나는 보통 제1앞니를 가는 연령인 1.5~2세보다 훨씬 더 잡아주는 셈 치고 고깃소의 다양한 품종에서 제1앞니를 가는 17~32개월령으로 잡아 본 해우(該牛)의 잠정나이를 2.5세로 감정하고자 한다.
육안검사로 결정할 수 있는 치령감정을 전문가인 수의사가 정확히 할 수 없다는 학문적 통론에 다시 한 번 비애를 느끼며 자괴감에 밤잠을 설친다. 21세기 무엇이 첨단과학이고 BT란 무슨 말이냐? 옛날 우시장에서 코뚜레를 잡고 잇몸을 까서 우리말로 “하릅(한습)...나릅, 다습, 여습, 이롭...열릅(담불)”하면서 소의 나이를 세었던 조상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참고문헌>
① George W. Trimberger and William M. Etzen : Dairy Cattle
Judging Techniques. 3rd ed(1983). Prentice-Hall, Inc. p.10-12
② Gustav
Rosenberger : Clinical Examination of Cattle(1979). Verlag Paul Parey.
p.55-59
③ H. E. Amstutz : Bovine Medicine and Surgery. Vol.2, 2nd ed(1980).
American Veterinary Publications, Inc. p.657-659
④ Raymond R. Ashdown and
Stanley Done : Color Atlas of Veterinary Anatomy. The Ruminant(1984). Gower
Medical Publishing Ltd. p.12-13, 23
⑤ Robert Getty : Sisson and Grossman's
The Anatomy of the Domestic Animal. Vol.1, 5th ed(1975). W. B. Saunders company.
p.866-872
⑥ http://www.vetnews.or.kr/ --> 농림신문, 광우병 소 치아사진
공개
⑦ 조명래 : 사람과 가축의 나이 호칭. 대한수의사회지(1994). Vol.30-9. p.566-572
한.미 FTA는 미 의회가 요구한 네가지 선결 조건을 해결해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데, 먼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완화, 다음으로 약품가격산정제도 개선 검토, 그리고 쇠고기 수입재개, 마지막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이다.
여기서 국민들의 먹거리와 생명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바로 쇠고기 수입재개이다.
몇해 전에 전 세계에 재앙으로 다가온 광우병은 한국과 호주는 청정지역이었지만 미국과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결과는 국내 수의사들의 철저한 검역 및 방역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광우병 발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현재까지도 수입이 중단된 상태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FTA 협상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한국이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을 받아들이지 말고, 먼저 광우병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를 미국 내에서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강조하고 조건부로 선결요구사항 3가지 항목을 역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금융개방을 너무 급속하게 추진함으로써 IMF를 초래한 경험을 가진 우리는 국가적
무역협상에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 측은 자신들의 수집한 방대한 근거자료에 입각한 협상전략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의 위험인자를 제거하지 않은 FTA 협상을 위한 선결조건은 철회되어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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