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수의사법상 진료의 의미

도일 남건욱 2009. 4. 1. 09:52
수의사법상 진료의 의미
기사입력 | 2009-04-01

수의사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의 진료'라 함은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따라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이라 함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의사법 제1조가 그 입법목적으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 만을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하여는 수의사법과 별도로 동물보호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 수의사법 제3조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를 수의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보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더라도 수의사법이 정하는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의 의미가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마이크로칩 주입기로 개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가 수의사법상 진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252 - 3200

이용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