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만 23명 기업형 카운터약국, 연 24억 매출 올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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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일명 '전문카운터’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한 기업형 대형약국 7개소 28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약국들은 부전시장과 광복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개설된 대형약국들이다. 특사경은 "약사는 조제업무만 하고 전문카운터가 판매대 전면에 배치되어 약사인양 행세를 하면서 질병 및 복약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광복동에 있는 A약국은 직원만 23명인 기업형 대형약국으로 2005년도부터 약사자격이 없는 전문카운터 8명을 고용해 근무반을 편성할 정도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 약국은 무자격자가 판매한 의약품 매출액이 연간 24억원에 달했다. B약국은 약사자격이 없는 가족들을 카운터로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해 오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해운대에 소재한 C약국의 경우 인근에 관공서가 있음에도 버젓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무자격자가 늦은 시간까지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근무약사를 조제업무만을 전담하게 하고 판매능력은 근무약사에 비해 현저히 높으나 임금은 훨씬 적은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여 일반 의약품 판매를 전담시켰왔다. 또 판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행태로 운영됐다. 신용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은 "소비자는 전문카운터임을 모르고 약사가 직접 권한다는 생각에 약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카운터들이 서로 비상연락 구축 및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등 조직화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단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정웅종 bulddong@kpa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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