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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병·의원 설립 가능…의료 방송광고도 허용

도일 남건욱 2010. 5. 26. 22:17

제약, 병·의원 설립 가능…의료 방송광고도 허용
정부, 제주특구법 국회 제출…여야·시민단체 논란 예고 입력 2010-05-20 11:45:48
 
 
앞으로 제주특구에서는 제약사 등 일반회사도 병·의원 설립이 가능해지고,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도 허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 관광, 국토개발, 환경·산업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하단 자료첨부]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제192조의 2)에서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규정된 ‘회사’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영리주체를 상법상의 회사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해지고, 민간보험사나 의료기기회사, 제약사회까지도 신규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에 관한 ‘방송광고’도 허용토록 했다.

특히 의료특구내 외국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국한된 방송사업자에 의한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에 대해 의료급여기관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야에 대한 자율성 확대를 통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과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법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제주도 의료특구에서 영리병원의 도입은 제주도민들에게 혼란과 부담만 안게 할 것”이라며 법안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국회 제출 법안(원문) 
 
홍대업 hdu7@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