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죠? 일반인 약국개설 언제부터 가능하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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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약사회죠?...일반인 약국개설 언제부터 가능하죠?" 지난해 들어 약사회 사무국에 종종 걸려오는 전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에 따르면 전화의 주인공은 일반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11일 대한약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런 전화가 가끔씩 오는데 약사신분은 아니다"며 "아마도 투자자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반인의 약국지분 참여'를 뼈대로 한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이 '일반인 약국개설'로 와전돼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유일호 의원이 참여정부때 발의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온 약사법 개정안(법인약국 골자)은 줄곧 1법인 1약국, 약사만의 법인을 골간으로 가져가고 있다. 문제의 법인형태와 관련해선 그나마 양보돼서 현재 합명회사로까지 수위가 낮아졌으나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비약사의 지분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일반인 약국개설이 언제부터 가능하냐"는 세간의 이목이 '나의 자본' 혹은 '우리 회사의 자본'이 약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인약국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본가, 혹은 기업들이 과연 법인약국에 흥미를 보일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이 직접 사무국에 전화를 걸 정도로(개인인지 회사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여야 대립이 한창인 법인약국 형태가 어떤식으로 귀결될 지 주목해야 할 듯 싶다. | ||
정찬웅 roraru@kpa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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