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영기사모음

법인약국법 '보류' 자율징계요구권은 '가결'

도일 남건욱 2011. 3. 21. 12:16

법인약국법 '보류' 자율징계요구권은 '가결'
안전정보관리원설립법 등 7개 법은 통과 입력 2011-03-09 03:14:36
 
 
법인약국 허용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8일 의료기관의 도매업체 지분 규제법 등과 함께 상정된 법인약국법안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논의했지만 결국 의결을 보류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약국법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복지부, 식약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장시간 심의를 거쳤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후 10년 가까이 난항을 거듭해온 법인약국법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약국법은 요양기관 대형화와 민영화로 발전할 소지가 있어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며 "민주당은 이 법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채로 계속 둘 수 없어 절충안으로 '약사들로만 이뤄진 법인약국'을 생각했지만 한나라당과 이 부분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쟁점이 돼 온 법인약국 법 외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약단체 중앙회 자율징계요구권 법안은 이미 유사한 의료법이 오전에 먼저 통과되면서 무리 없이 가결됐다.

정부가 발의한 외국 의약품 임상면제법을 제외한 총 7개의 약사법은 심사소위 막바지에 다다른 시각 가까스로 통과됐다.

관심을 모은 의료기관의 도매업체 지분보유 규제법안(전혜숙 의원 발의)은 단서조항을 포함해 가결됐으며, 이명수 의원의 양벌규정 개선법, 손숙미 의원과 곽정숙 의원의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법, 손숙미 의원의 품질검사기관 지정 일몰제법 등도 수정사항을 포함한다는 조건으로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손 의원과 곽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법은 식약청의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 부작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제3차까지 연장되며 8일을 넘긴 9일 새벽까지 계속되는 난항을 겪었으며 9일 새벽 1시 45분 산회됐다.
 
 
정혜진 7407057@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