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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

도일 남건욱 2011. 4. 11. 12:35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운영 등을 위한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된 것.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 6일자로 공포됐다.

종전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되려면 영업소 또는 창고를 갖추고, 시설운영 등을 위한 자산을 보유해야 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이제 영업소 및 창고만 보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