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의약분업이 내년 8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 날부터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고시에는 동물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금지 등 현행 약사법상의 기관분업 조항을 준용, 삽입해 주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8월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먼저 입법안에는 수의사 처방이 요구되는 이른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정의가 신설됐다.
처방대상 동물용약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으로 규정됐으며, 여기서 말하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은 '기르는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고 정의됐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약품에 대한 처방전과 판매기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처방대상 동물용약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구체적 약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생제나 호르몬제 마취성분이 들어있는 약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직전 18대 국회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동물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판매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이지만 구체적 품목은 향후 농수산부장관 고시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특히 일정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 동물약국 개설등록이나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동물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 동물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날부터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고시에는 동물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금지 등 현행 약사법상의 기관분업 조항을 준용, 삽입해 주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8월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먼저 입법안에는 수의사 처방이 요구되는 이른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정의가 신설됐다.
처방대상 동물용약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으로 규정됐으며, 여기서 말하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은 '기르는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고 정의됐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약품에 대한 처방전과 판매기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처방대상 동물용약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구체적 약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생제나 호르몬제 마취성분이 들어있는 약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직전 18대 국회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동물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판매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이지만 구체적 품목은 향후 농수산부장관 고시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특히 일정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 동물약국 개설등록이나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동물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 동물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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