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스크랩] “뉴질랜드 외국자본 유입으로 통신산업 초토화됐다”

도일 남건욱 2006. 7. 12. 02:30
“외국자본 유입으로 통신산업 초토화됐다” · 작성일 : 2006-07-07 ·


IT연맹, 뉴질랜드텔레콤 사례 발표로 FTA 위험성 경고한미FTA 협상에서 통신회사의 외국인 지분 투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은 가운데, 기간통신사의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 조치를 없앨 경우 발생하게 될 심각한 폐단을 소개하는 사례가 발표돼 통신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IT연맹)은 7일 오후 2시 한국전산원 지하 회의실에서 한미FTA통신협상 공청회 ‘통신분야, 개방해도 문제없는가?’를 개최했다. IT연맹은 공청회에 앞서 외국기업이 자국 기간통신사에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례 발표에 참가한 뉴질랜드텔레콤의 존 가드너는 “외국자본이 뉴질랜드텔레콤에 들어온 결과 네트워크 투자는 점점 낮아졌고 대규모 배당금이 지급됐다”며, “서비스 품질이 형편없이 나빠지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것이 외국자본 유입의 결과였다”고 소개했다.

우체국에서 출발한 뉴질랜드텔레콤은 뉴질랜드 최초의 공기업으로 1990년 7월 2개의 미국 대기업과 뉴질랜드 투자은행의 공동 컨소시엄에 42억 5000만 달러(약 2조 4650억원)에 맥각됐다. 당시 뉴질랜드텔레콤은 주주자금이 총 자산의 58.7%를 차지하는 등 재무구조는 매우 건전한 회사였다.

하지만 민영화된 뉴질랜드텔레콤은 엄청난 주주 배당금으로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존 가드너의 설명. 일반적으로 세계 통신업계에서 지급되는 평균 배당금은 순 수입의 60% 정도이지만 뉴질랜드텔레콤은 몇백%에 달하는 고배당을 지급해왔을 뿐 아니라, 2002년에는 적자만 1억 8800만 뉴질랜드달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300%의 주주배당금이 지급됐다.

존 가드너는 “민영화 이후 첫 2년간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하지만 한때 통신서비스 선진국으로 분류되던 품질이 짧은 시간에 제 3세계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배당금 지급으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뉴질랜드텔레콤은 망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는 발신자 확인이나 팩스 같은 기초적인 부가서비스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에는 현금을 투자해 더 큰 수익을 올리는 등의 행태를 보여, 뉴질랜드 젊은 층에서는 뉴질랜드텔레콤을 ‘국부를 유출하는 착취기업’으로 여기는 상황이다.

외국인이 회사 지분의 80%를 장악하면서 뉴질랜드텔레콤의 보편적 서비스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과도한 요금을 책정함으로써 사실상 기존의 다른 서비스들이 사라지게 됐으며, 유선전화 비용 역시 크게 인상된 것이다.

또, 농촌이나 인구저밀도 지역에는 기존의 수십배에 달하는 설치비를 부과함으로써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존 가드너는 “최근 뉴질랜드 남섬의 눈보라 사태로 소형 교환국이 붕괴됐지만,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전화를 다시 사용하게 되기까지 3주나 걸렸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국자본이 회사를 장악한 이상 대규모 정리해고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민영화 당시 1만 6000여명이었던 직원 수가 10년 만에 2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뉴질랜드텔레콤은 민영화 이후 직원 수를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해고된 직원들을 채용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부분의 정비 및 설치 업무를 위임했으며, 한 때 정직원이었던 이들 계약직 노동자는 아직 1999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존 가드너는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미국인 투자자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며, “그 결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계약직 회사와 훨씬 열악한 계약을 하게 되며, 국민들은 형편없는 서비스를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해야만 한다”고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이 철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질랜드텔레콤에서 27년을 근무하면서 통신선진국으로서의 성장과 해외자본 유입으로 인한 몰락을 고스란히 지켜본 그는 “뉴질랜드텔레콤에서의 실수를 한국에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례 발표를 준비한 IT연맹 측은 “뉴질랜드텔레콤의 사례는 통신산업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기간산업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IT산업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한미FTA 통신협상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기자> mykoreaone@ddaily.co.kr<저작권자ⓒ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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