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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가능해진다

도일 남건욱 2010. 5. 18. 03:17

약국도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가능해진다
변웅전 의원, 건강관리서비스법 발의 입력 2010-05-17 20:48:58
 
 
앞으로 의사, 간호사는 물론 약사도 만성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주체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17일 개인의 건강상태에 기초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운동과 식생활, 금연과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설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특히 변 의원측은 서비스 제공주체에 의료법에서 규정된 의사와 간호사 등 외에도 약사를 포함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건강상담 등의 행위를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해왔던 기존 의료법을 뒤집는 것으로, 약국에서도 건강상담 등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행위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 중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보유한 비율은 66%로 나타났으며, 같은해 사망원인 통계에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순서로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서비스 제공주체를 약사까지 포함시키도록 의료법과의 상충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변 의원의 판단이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 뿐만이 아니라 약국에서 약사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의료법과의 상충문제도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약사사회가 '미래형 모델'로 추진해왔던 건강관리약국에 한걸음 성큼 다가서게 되며, 보건의료체계에서 약국의 역할도 그만큼 커지게 될 전망이다.
 
 
홍대업 hdu7@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