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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동네약국 30%, 문전약국 60%'

도일 남건욱 2011. 1. 12. 20:36

앞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동네약국 30%, 문전약국 60%'
제도소위...토요일 가산 추후 논의 입력 2011-01-11 18:15:47
 
 
대형병원 문전약국으로 몰리는 처방전 일부가 동네약국으로 분산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소위)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60%로 상향 조정했다.

제도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30%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의원급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제도소위는 고액 약제비를 지출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이 있는 만큼 의료기관별 처방하는 모든 약제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게 돼 소비자들의 적잖은 반발도 우려된다.



복건복지부는 다빈도 50개 상병에 대해 약제비 부담률 인상을 검토했지만, 제도소위는 전체 상병에 다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달말 열리는 건정심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대형병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80%까지 인상키로 했던 방안은 병원협회와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유보됐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조정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들어주었다.

이와 함께 △기본진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15%에서 20%로 상향조정△토요진료비(오전시간대) 가산적용 확대안은 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10월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수가결정구조 개선안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가입자와 공급자단체의 각각의 단일안을 마련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급자단체는 수가계약 시기를 2월로 앞당기고, 결렬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행한 수가연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과를 중심으로 다른 틀에서 논의하키로 의견을 모았다.

 
 
배성준 sjbae@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