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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 불평등 협정...한-EU FTA에도 악영향"

도일 남건욱 2011. 3. 21. 11:54

"허가특허연계, 불평등 협정...한-EU FTA에도 악영향"
국회 토론회서 이해영 교수 발제…"약값 인상 불가피" 입력 2011-03-21 10:16:04
 
 
한미 FTA에 따른 허가특허연계는 건보재정에 뿐 아니라 한EU FTA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곽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토론회에서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남희섭 변리사의 말을 인용,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법원 가처분 신청 등 소승을 제기할 경우 복제약 시판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나 특허침해 소송의 증가에 대해선 재협상에선 어떤 유예조치도 없었다"는 말을 인용해 한미FTA재협상조차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내용에 대해 EU 측 마틴 의원이 "유럽 기업이 차멸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 한-EU FTA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갖지 않은 나라들의 제약사에 대해서 제도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말을 바꿔 "유럽에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특허권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에 위반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 교수는 "약사법 개정은 약값 인상에 따른 민생 타격과 건보재정 악화 뿐 아니라 초국적 제약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국내 제약사가 차별 받을 뿐 아니라 한미FTA 졸속 추가 협상 결과인 실효성 없는 3년 유예만을 추인하는 셈"이라며 "한 EU 간에도 불평등 협정으로 심각한 외교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FTA와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바 있다.
 
 
정혜진 7407057@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