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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행되는 미용성형수술 부가가치세 10% 부과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사실상 위헌소송 준비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근 홍보이사는 “국내 한 로펌(법무법인)을 통해 성형수술 부가세에 대한 위헌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 이사는 “그러나 의사회는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검토 자료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 과세가 시행되면 언제든 위헌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또 제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누구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가세하겠다는 말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과세한다고 발표하자 집단 반발하며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펌에 의뢰해 위헌성 검토
성형외과의사회는 2002년에도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성형수술 부가세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성형수술의 부가세 면세를 폐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당시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A로펌이 작성한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의 위헌성’ 검토 의견서는 미용성형 부가세 조치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맺는다. 이 의견서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정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 돌려 보던 것이다. 성형외과의사회 회장 명의로 기획재정부에 보낸 ‘반대 의견서’에도 첨부됐다. 의사회의 반대의견서와 A로펌의 검토의견서 내용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과 의료계의 반대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다. 다시 말해 미용성형 수술 부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위헌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쟁점 역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다.
2002년 당시 이 문제를 검토한 로펌이 밝힌 의견은 이렇다. 우선 미용성형이 의료보건 행위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다.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 선진국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부가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한국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는 정상 과세하는 EU(유럽연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달리 단순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고액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과세 불형평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과 국회의 문턱에 막혀 시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당시 A로펌은 “미용성형은 다른 의료보건 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로펌의 의견서는 그 근거를 “미용성형을 원하는 환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상태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환자를 치료하는 미용성형도 의료보건 행위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성형을 원하는 환자가 신체에 만족하지 못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돼 있으며 나아가 정신병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우울증, 강박증,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미용성형의 궁극적 정의 내지 목적은 칼로 하는 마음의 치료” “성형외과 의사는 메스를 든 정신과 의사”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A로펌은 ‘미용성형과 기형이나 흉터를 치료하는 재건성형을 구별할 합리적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성형외과 의사들도 줄곧 주장해 왔던 얘기다. 이번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이다. 일반적으로 미용성형으로 불리는 것들이다. 반면 언청이 수술, 암 수술 후 유방 복원술, 교통사고 후 성형수술 등은 예전대로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로펌과 성형외과의사회는 이 두 종류 수술의 본질이 같다고 주장한다. 로펌 측은 이를 근거로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 위헌적 조치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미용성형은 단순한 미용 목적뿐 아니라 신체 기능장애 및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이 분명하므로 미용과 재건성형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이번에 부과되는 미용성형 대상은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따진다. A로펌은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가)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미용 목적의 성형을 이용하는 국민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나아가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과중한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기본권 제한에 관한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의 위헌소송 여부가 중요한 것은 향후 의료계에 미칠 파급 효과 때문이다. 성형외과 측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미용 목적에 준하는 의료행위가 많은데 유독 미용성형에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치아 교정, 한의원 보약, 비뇨기과의 남성 성기 성형, 피부과의 레이저 제모, 내과의 항노화 성장호르몬 치료, 보톡스 주름 치료 등에는 왜 과세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미용성형에 대한 과세 시행 후 위헌소송이 벌어질 경우 결과에 따라 다른 진료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부가세는 소비세다.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5개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부가세로 연간 300억~4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왜 의사들이 더 반발할까? 수술비가 올라 고객이 줄 것 때문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성형수술 건수가 얼마나 되고 진료비 어느 정도인지 공식적 통계조차 없다. 지난해 8월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가 밝힌 통계가 거의 유일한데, 이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성형수술 건수는 36만5000건(2009년 기준)으로 세계 7위다. 인구 1만 명당 133건으로 2위다. 수술 가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세원 노출 우려한 반발인가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은 80만~150만원, 코 성형은 100만~150만원, 허벅지 지방흡입술은 150만~200만원이다. 10% 부가세가 붙는다고 환자가 줄 것이라고 볼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일각에서는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옛 세무검증제)로 세원이 그대로 노출될 것을 우려한 집단 반발이라고 의혹을 보낸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소득 이상 사업자가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측은 “성형외과 전문의는 국세청 중점관리 대상자로 수시로 특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납세 순응도가 높다”며 “세원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성형외과 전문의는 1614명, 이 중 개원의는 940명이다. 또한 미용외과학회(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 모임) 회원은 1400명 정도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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