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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항목 개발, 실질 서비스 등 변화 필요

도일 남건욱 2011. 7. 13. 16:14

수가항목 개발, 실질 서비스 등 변화 필요 [199호]

서울시 구약사회장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조제수가 관련 최초의 소송 결과에 이목 집중

 

6월 22일 서울 지역 약사회장 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제수가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당장의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피해갈 수 있다. 또, 행정소송을 통해 인하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다루게 된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가 이번 달 안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상의 가처분신청은 서둘러 처리해 결론을 내는 사례가 많지만 언제 어떤 형식으로 답이 올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대표 변호사는 "내달 1일 전에 결론이 날지 여부는 말하기 힘들다"면서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이 빠른 시일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재판부에 채근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진행되는 행정소송은 의약품관리료는 원가 보전의 개념이라는 것과 정확한 근거 제시 등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성원 변호사는 22일 간담회에서 "의약품관리료는 수익 개념보다는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보전 개념"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위해서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가 약국에 지급해 온 의약품관리료가 근거 없이 진행돼 온 부분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데는 정부 차원의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소송은 결과와 상관없이 약국수가와 관련한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대한약사회가 아니라 지역 약사회장들이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회도 함께 참여해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흐름도 예상된다.

 

약국 조제수가 인하 예측 가능했던 일
수가 항목 개발·실질 서비스 등 변화 필요 


약국 조제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매년 압박되는 보험재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언젠가는 조제수가와 진료수가가 인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측된 결론이다. 날로 증가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그리고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새롭게 추가되는 생색내기 보험급여 확대 정책은 보험재정의 열악함을 가져오는데 충분하다.

일본은 2년에 한 번 씩 짝수 해에 수가를 조정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연속 인하만 있을 뿐 인상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0년 최초로 1.7%(진료수가 1%, 조제수가 0,7%)를 인상했다. 의?약사들은 이것만으로도 감사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된 것이다. 

현재 조제수가 체제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 조제수가는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복약지도료는 약국이 복약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의해 인하 내지는 삭감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 약국관리료는 그 존재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즉 개인이 영업활동 행위를 하기 위해 소유하는 점포에 소비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점포마다 자릿세 같은 것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공식적인 소비자 부담 항목으로 돈을 받지는 않고 있다. 한마디로 약국관리료란 명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제수가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조제수가 속에 조제료, 약력관리료, 의약품정보제공료, 재택방문복약지도료, 노인복약지도료, 마약류복약지도료 등 다양한 항목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수가가 실제로 행하여지고 있는 지를 분별하여 수가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즉 조제업무도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 품목수가 몇 종류인가, 정제와 산제, 수제 등이 있는가에 따라 차등화하는 소위 행위별 수가체제를 가지고 있다. 재택방문관리 복약지도 등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따라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약력관리 및 복약지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수가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것은 약사회가 수가 항목을 개발하고 그 수가 항목에 걸 맞는 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수가를 받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일본의 조제수가 항목 가산점 제도


(1) 조제기술료 = 조제기본료 +조제료 + (각종)가산
 ◈조제기본료
  분할 조제, 후발약에 의한 분할 조제
 ◈조제료 
  내복약, 침전약, 탕약, 내복용 액제, 둔복약, 주사약, 외용약
 ◈조제기본료에 대한 가산 
  후발의약품 조제체제 가산, 야간 휴일 등 가산
 ◈조제료에 대한 가산 
  자가제제 가산(내복. 둔복약, 내복약, 둔복약, 외용약), 계량혼합 가산(유아제제의 경우, 무균제제처리 가산, 연하곤란자용제제 가산)
 ◈사용약제의 규제에 의한 가산
  마약 조제시 등의 가산(향정약, 각성제 원료, 독약 조제시 가산), 후발약 조제 가산, 
 ◈조제기본료와 조제료에 대한 가산
  식간외, 휴일, 심야


(2) 약학관리료
 약제복용력관리지도료, 약제정보제공료, 장기투약정보제공료, 후발약 정보제공료, 조제정보제공료, 복약정보제공료, 재택환자방문약제관리지도료, 재택환자긴급방문약제관리지도료, 재택환자긴급시 공동지도료, 퇴원시 등 공동지도료, 외래복약지원료


(3)약학관리에 대한 가산 
 ◈약제복용력관리지도료에 대한 가산
  마약관리지도 가산, 중복투약 상호작용방지 가산
 ◈복약정보제공료에 대한 가산
  복약지도정보제공 가산
 ◈재택환자 방문약제관리지도료에 대한 가산 
   마약관리지도 가산


 

    글쓴날 : [11-07-01 09:48] admin기자[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