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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카드 마일리지 1% 넘게 못받는다

도일 남건욱 2011. 9. 3. 11:54

약국, 일반카드 마일리지 1% 넘게 못받는다
복지부, 약사법 시규 개정키로…카드사 과도한 포인트 제동

 

이상훈 기자 (kjupress@dreamdrug.com) 2011-09-01 12:30:13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금융비용 외 제공되는 마일리지가 1%를 초과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이로써 카드사로부터 1% 이상 포인트가 지급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던 약국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타 업종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위해 1% 상한선을 두지 않았던 일반 신용카드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마일리지를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일리지는 항공마일리지와 이용적립금을 포함한다.

다만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는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1% 이하 규정에서 제외했었다.

▲ 별표 5의2 제7호


이에 카드사들은 약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1.5~1.8%까지 마일리지 제공이 가능한 상품을 개발, 카드 사용을 유도해 온 바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이정한 마진 이외 추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드 상품가운데 1%이상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가 있어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마일리지 지급에 대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