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제출한 농림부 의견서에 대한 반박문
농림부는 강숙정 외 26인이 청구한 '2006헌마582 수의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강숙정 외 26인이 자가진료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한 농림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인 셈이다.
먼저 농림부는 강자인 대규모 축산단체의 압력으로 이런 내용을 표명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진료 수의사의 입장에서 농림부의
반론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반박하고자 한다.
먼저 이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현재의 수의료서비스 산업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동물의료서비스시장에서의 자가진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서 벽지에서 이웃 양축가의 가축을 다른 양축
농가가 진료하는 것으로 진료의 장소, 주체와 대상을 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해 놓은 것인데 사료회사, 약품회사, 판매점, 농협 등이 아무데서나
진료를 AS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축수산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엉터리 명분으로 방치하는 행정기관과 이러한
국가기관의 처분에 영합하여 농장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진료 행위를 하는 상황이다.
최근에 축산 신문 기사에서 양돈협회는
자가진료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수의사 처방권 문제를 "주의동물 약품의 수의사 처방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고 잘못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문제인식은 수의사들을 산업동물 진료에서 멀어지게 하고 대학에서 배우려는 학생도 없어지게 할 뿐 아니라
산업동물 임상 교수가 줄어들어 임상 수의학은 반려동물만 남아 국내의 축수산업은 발달된 임상 수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퇴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사회적 비용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농림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첫째,
지금까지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동물약품 오남용이 국민보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작동하지 않고 있는 다양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사회통계학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가진료가 조항이 없어지면 축산농가의
비용이 많이들게 된다는 허위주장과 마지막으로, 산업동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수의사가 부족하여 자가진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왜곡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날조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면허를 부여한 농림부는 이율배반적으로 동물의료서비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비전문분야로
본다는 의견인 셈이다. 또한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를 만드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정부의 다른 부처이면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으로서 수의학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육부의 상반된 정부정책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수의사법의 자가치료 조항은 이러한 전문직종으로서 국가가 부여하는 면허권의 권리와 과잉금지원칙,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법률적 검토를 심판받기 위하여 헌재에서 심리중인 사건으로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은 이해하고
있다
자가 진료를 허용하는 범위에 대한 관점은 첫째, 지금까지 관행으로 축적된 자가치료 범위, 다음으로 법률적 조항의 구체적인
명시로 인한 범위, 마지막으로 의료 행위별 사안에서 수의사의 법적 투쟁의 결과로 확보되는 자가치료 범위로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자가진료 범위에 따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가 진료의 범위는 진료과목의 다양성과 경제적 규모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자가진료 범위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통제 불가능한 질병으로부터 사회적 위험의 증가 역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민의 건강은
무시하고 축산농가의 비용을 줄이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농림부는, 7월 2일, KBS 스폐셜 ‘농장으로부터의 경고’ 에서 이러한 자가진료의
결과로 의약분업후에도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방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의사들의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
수의사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자가치료 조항은 수요와 공급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공식 규칙, 즉
사회적·문화적 조건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일상의 과정을 공식적 법률 조문 형태로서 필요이상으로 형식화·규격화·법제화된 과도한 공식적
규칙이라는 판단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국가방역 사업에서 자가 백신접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각종 바이러스 위험에 수의사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방역사업에 동원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결과임에 틀림이 없다.
수의사가 국가에 방역사업의 일환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수의사 면허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과 인간 생명 사이의 비교가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가진료에 문제가 없다고 농림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의 존재는 농림부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하여 준다 할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하며 농민은 전체 인구의 7.2%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농민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만 14개이며,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무려 1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하는 일 없이 국민의 세금을 ‘먹어치우고’
있다고 보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이다.
자가진료의 공식적 허용과 같은 정부의 무능력은 수십년간 시행한 농수축산업 선진화 정책 실패로
선진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농수축산업의 비효율성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총체적인 무능력과 부당성의 상징이며 자격이 부적합한 농림부의 농림식품부의 확대개편안에 반대를 하며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처 신설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스탠퍼드 학파의 핵심이론은
상호작용성(reflexibility)과 반향(feedback)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현재의 농장주들은 의료기기인 초음파를 구입하여 직접 진단
및 진료행위를 하거나 마취제와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약품 구입과 수술용 기구로 외과수술까지 하게되는 현상은 바로 농림부의 자가치료 정책에 대한
상호작용성과 반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농림부는 정책다운 정책도 펴지 못하면서 자기들 주장만이 옳다고
강변하는가?
농림부가 의도하는 정책적 최종 목적이 농장주들의 동물의료 진료란 말인가?
농림부 정책 당국자들이 아무리
옳다손 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의 주장은 더 이상 타당성을 지켜갈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반박논리의 중점] 비공식규칙 수준을 공식화한 규칙의 오류
수의사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자가치료 조항은 수요와
공급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공식 규칙, 즉 사회적·문화적 조건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일상의 과정을 공식적 법률 조문 형태로서
필요이상으로 형식화·규격화·법제화된 과도한 공식적 규칙이라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스탠퍼드 학파의 핵심이론은 상호작용성(reflexibility)과 반향(feedback)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현재의 농장주들은 의료기기인
초음파를 구입하여 직접 진단 및 진료행위를 하거나 마취제와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약품과 수술용 기구로 외과수술까지 하게되는 현상은 바로 농림부의
자가치료 정책에 대한 상호작용성과 반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농림부 정책 당국자들이 아무리 옳다손 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의 주장은 더 이상 타당성을 지켜갈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일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재찬의 거꾸로 본 통계] 더 거둔 세금 돌려줘야 (0) | 2006.08.08 |
---|---|
[사설] 항생제 남용 1위국에서 벗어나려면 (0) | 2006.08.04 |
인류학적으로 접근한 혼외정사 上 (0) | 2006.07.12 |
인류학적으로 접근한 혼외정사 下 (0) | 2006.07.12 |
[스크랩] “뉴질랜드 외국자본 유입으로 통신산업 초토화됐다” (0) | 2006.07.12 |